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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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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 대한민국에서의 광장 ==
== 대한민국에서의 광장 ==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교통광장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교차로|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따라서 [[나들목]]이나 [[분기점]]도 광장(교차점광장)으로 취급된다. 교차로 이름에 "○○광장"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일반광장
*: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경관광장
*: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지하광장
* 지하광장
*: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통광장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교차로|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따라서 [[나들목]]이나 [[분기점]]도 광장(교차점광장)으로 취급된다.
 
=== 일반광장 ===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지하광장 ===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087&termsIndexNm=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사전]
*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087&termsIndexNm=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사전]
 
{{각주}}
[[분류:광장]]
[[분류:광장]]

2022년 8월 29일 (월) 17:37 기준 최신판

Expo Science Park southern plaza through gate.jpg

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의 광장[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따라서 나들목이나 분기점도 광장(교차점광장)으로 취급된다. 교차로 이름에 "○○광장"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일반광장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지하광장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