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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 [[교차로|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2021년 3월 27일 (토) 19:23 판

광장(廣場)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의 광장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따라서 나들목이나 분기점도 광장(교차점광장)으로 취급된다.

일반광장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경관광장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지하광장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