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막글 지역화폐는 화폐의 일종으로, 소속 국가가 지정한 법정통화와 별개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가리킨다. 해당 지역 내 재원(財源)을 권외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발행한다.
실물 화폐의 유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 내 소속원들의 해당 통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장된 강제통용력)가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공동체 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예로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쿠폰 등은 통용력이 낮기 때문에 지역화폐라고 할 수 없지만, 품앗이 같은 경우는 실물이 없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사례
국외 사례
대륙부 & 멜라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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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 |
외화 통용 (자체통화 없음) | |
비(非)유통화 | |
소멸 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