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목적 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1]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같이 보기 공휴일 기념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