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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194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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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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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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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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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3일 (일) 11:16 판

{{{이름}}}
목적 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1]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