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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ETA(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ETA(ESTA)
[[무비자 협정]]통해 입국하더라도 사전심사를 통해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도착 전에 쓰던 입국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출발 전에 쓴다고 보면 된다. 단기 비자를 ETA 발급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무비자]]통해 입국하더라도 사전심사를 통해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도착 전에 쓰던 입국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출발 전에 쓴다고 보면 된다. 단기 비자를 ETA 발급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공통 사항 ==
== 공통 사항 ==
*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나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주의.
*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나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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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에 3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3일전까지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 발급에 3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3일전까지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 단기비자가 으레 그렇듯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 단기비자가 으레 그렇듯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 대한민국 K-ETA ==
* [https://www.k-eta.go.kr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KRW 10,000, 유효기간 2년
* 2021년 5월 시범도입, 2021년 9월 정식도입
대한민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로서, 제도가 정식 시행된 이후에 사증면제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K-ETA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24시간 내에 허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한 K-ETA에 등록한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된다.


== 호주 ETA ==
== 호주 ETA ==
* [https://www.eta.homeaffairs.gov.au/ETAS3/etas 홈페이지(영어)]
* [https://www.eta.homeaffairs.gov.au/ETAS3/etas 홈페이지(영어)]
* 수수료 AU$20, 유효기간 1년
* 수수료 AU$20, 유효기간 없음(여권 만기시까지)
 
1996년 폐쇄망을 이용해 항공권 구매시 제출하는 여권번호를 받아 허가를 발급해줬던 것이 그 시초로<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041101 내년부터 호주입국 사실상 노비자], 연합뉴스, 1996.02.24.</ref> 이 바닥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됐다. 폐쇄망 시스템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해준다면 굳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필요는 없다.


1996년 폐쇄망을 이용해 여행사에서 여권번호를 받아 허가를 발급해줬던 것이 그 시초로<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041101 내년부터 호주입국 사실상 노비자], 연합뉴스, 1996.02.24.</ref> 이 바닥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됐다.
== 미국 ESTA ==
== 미국 ESTA ==
[[File:ESTA_logo.svg|thumb]]
[[파일:ESTA logo.svg|thumb]]
*[https://esta.cbp.dhs.gov/esta/ 홈페이지(영문)]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3s1 홈페이지(한국어)]
*[https://esta.cbp.dhs.gov/esta/ 홈페이지(영문)]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3s1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US$14, 유효기간 2년
* 수수료 US$14, 유효기간 2년
영어 약자로는 ESTA이며 한국에서는 통칭 이스타라고 한다 {{ㅊ|미국에서는 에스타라고 하던데?}} 미국에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영어 약자로는 ESTA이며 한국에서는 통칭 이스타라고 한다 {{ㅊ|미국에서는 에스타라고 하던데?}} 미국에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단, 미국령 [[괌]], [[사이판]]을 포함한 마리아나제도는 예외로 45일 이내 관광목적 체류에 대해서는 ESTA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관광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다 비자 발급이 잘 나지 않기로 악명높아서 미국대사관 한번 갔다오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 미국의 VWP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관광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다 비자 발급이 잘 나지 않기로 악명높아서 미국대사관 한번 갔다오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 미국의 VWP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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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tias-euvisa.com/ko/ 홈페이지(한국어)]
* [http://etias-euvisa.com/ko/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7, 유효기간 5년
* 수수료 €7, 유효기간 5년
2020년 하반기~2021년 사이에 시행될 제도로 [[솅겐 조약]]과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들이 대상이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제도로 [[솅겐 조약]]과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들이 대상이다. 단, 장기 솅겐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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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여행]]

2022년 8월 30일 (화) 11:12 기준 최신판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ETA(ESTA)

무비자를 통해 입국하더라도 사전심사를 통해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도착 전에 쓰던 입국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출발 전에 쓴다고 보면 된다. 단기 비자를 ETA 발급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통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나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주의.
  • 전자여행허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사증 발급시에도 동일한 부분.
  •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므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등)가 필요하다.
  • 허가 발급은 1여권 1개로 제한된다. 즉, 여권이 바뀌면 유효기간 이내여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에 3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3일전까지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 단기비자가 으레 그렇듯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대한민국 K-ETA[편집 | 원본 편집]

  •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KRW 10,000, 유효기간 2년
  • 2021년 5월 시범도입, 2021년 9월 정식도입

대한민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로서, 제도가 정식 시행된 이후에 사증면제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K-ETA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24시간 내에 허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한 K-ETA에 등록한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된다.

호주 ETA[편집 | 원본 편집]

1996년 폐쇄망을 이용해 항공권 구매시 제출하는 여권번호를 받아 허가를 발급해줬던 것이 그 시초로[1] 이 바닥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됐다. 폐쇄망 시스템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해준다면 굳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필요는 없다.

미국 ESTA[편집 | 원본 편집]

ESTA logo.svg

영어 약자로는 ESTA이며 한국에서는 통칭 이스타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에스타라고 하던데? 미국에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단, 미국령 , 사이판을 포함한 마리아나제도는 예외로 45일 이내 관광목적 체류에 대해서는 ESTA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관광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다 비자 발급이 잘 나지 않기로 악명높아서 미국대사관 한번 갔다오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 미국의 VWP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신청시 수수료는 4$이며 허가 후 10$를 또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다.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한번에 최대 9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머무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미국 비자발급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체류기간이 90일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불법입국자가 된다. ESTA로 미국에 방문한 다음에 여행객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는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행기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 아님 미국 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던가...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되며 ESTA발급 이후에도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기존 발급된 ESTA가 무효화된다.

캐나다 ETA[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시행[2].

유럽연합 ETIAS[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제도로 솅겐 조약과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들이 대상이다. 단, 장기 솅겐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