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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원래 최대기간은 각각 15년, 25년이었지만, 그 법에 걸려 [[조두순]]을 12년형밖에 못 때리는 일이 생기자 법이 개정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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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1일 (토) 02:27 기준 최신판
징역(懲役)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며, 무기징역은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보다 가볍고, 금고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징역[편집 | 원본 편집]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 대한민국 형법
“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원래 최대기간은 각각 15년, 25년이었지만, 그 법에 걸려 조두순을 12년형밖에 못 때리는 일이 생기자 법이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