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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정보
| | '독도 외치기 전시회' 문서 작성 준비중 |
| |법령명=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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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애니메이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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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번호=법률 제16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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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자= 2019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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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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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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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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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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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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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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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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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55&efYd=2020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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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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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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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1724631856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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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조항에 대한 업계 내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 | == 개요 == |
| | [https://psgonsan.exblog.jp/2965691/ 일본 사이트에 박제된 행사 안내문]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2415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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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8일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092&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B0%A9%EC%98%81%EA%B6%8C%EB%A3%8C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6년 5월 11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27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D%9A%8C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문제됐기 때문이였다.
| |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일본]]이 독도 관련 도발을 한 해인 2005년 6월 7일부터 동년 7월 6일까지 [[귤현역]]에서 열린 [[계양중학교]] 학생<ref>초등학생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ref>이 [[독도]] 사랑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전시한 행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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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에 다시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논란 및 반응 == |
| | '''실상은 [[혐일]] 외치기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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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 전시된 그림 중에 일본은 없어져야 한다거나 일본을 폭격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그림이 많이 있다는 게 외국인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널리 알려졌다.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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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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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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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junshine905/222086428518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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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 [https://boombest.tistory.com/29524?category=0 문제가 된 그림 보기]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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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의 양성
| | 이 중에서 [[세일러문]]이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말하는 그림에서 [[반일오덕]]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은 [https://blog.naver.com/newnrg5/80034132686 일본의 한 책]에까지 나왔다. |
|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 유사 사례 == |
|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019년 한국-일본 외교갈등]]이 일어났을 때 [[인헌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반일 사상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id=100199001411131&story_fbid=338480500916312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하며 그 보도 기사에 이 전시회에 대한 언급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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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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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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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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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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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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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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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49953659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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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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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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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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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외국인의 투자유치,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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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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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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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ref>애니메이션의 시청자 등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ref>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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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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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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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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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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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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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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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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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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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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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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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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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영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임]]처럼 [[애니메이션]]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폐지 시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의 방어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ref>[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22643693 강문주 전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추진위원장의 칼럼] - [[아이러브캐릭터]]</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