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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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정보 | |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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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면적 | 총 187,554 m2 |
인구 | 없음 |
시간대 | KST (UTC+9) |
문화재 정보 | |
종목 | 천연기념물 제336호 |
지정일 | 1982년 11월 16일 |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서북쪽으로 87.4km 떨어진 울릉도이다. 동도와 서도 큰 섬 2개와 여러 바위로 이루어진다.
현재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 물론 국제법을 따라도, 역사를 살펴보아도 유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제법으로 봐도 독도는 한국땅이지만 일본 측이 국제법 운운하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국제에 자국 영토임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마음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니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한다.[2]
지리 특성[편집 | 원본 편집]
독도는 동해에서 있었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해산의 노출부로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수면 아래를 살펴보면 높이 약 2,000m, 지름 약 20km의 거대한 독도 해산의 일부이다. 즉 독도는 수면 아래 있는 거대한 해산의 일부이며 현재 눈에 보이는 물 위의 독도는 독도해산의 화구륜 중 일부로 추정되고 있다.
독도 자체는 단일한 화산활동이 아닌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것으로 초기에는 해수면 아래에서 비교적 조용한 용암분출이 일어나 각력질의 조면암류가 형성되었으며 해저산이 성장하여 수면위로 상승한 중기에는 폭발적인 화산분출(각력응회암과 층상응회암) 및 다량의 용암류가 피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면암의 관입 및 기존에 형성된 단층대 등을 통해 암맥상의 조면암이 형성되었다. 독도와 울릉도 화산암류는 방사성 동위원소 조성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하고, 북동아시아 신생대 후기의 여러 알칼리 화산암류와는 전혀 대비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독도, 울릉도 화산암류는 모두 판내부 해양도 화산암류가 갖는 화학조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깊은 맨틀로부터 상승한 폴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형성 시기면에서 현재 해수면 위의 독도(270만년전~210만년전)는 울릉도(140만년전~약 1만년전) 보다 오래되었다. 특히 화산활동이 종결된 시기를 비교하면 독도가 약 200만년정도 오래되었다.[3]
독도 동편에는 2개의 해산이 나란히 연결되고 있는데 이 해산 셋을 모두 볼 경우 독도가 있는 해산을 제1독도해산, 그로부터 독도에 가까운 순서대로 제2독도해산(심흥택해산), 제3독도해산(이사부해산)으로 칭하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독섬(石島)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일본 해군에서 'トヽクソム'로 기록하였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조선총독부 하에선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으로 남았다.[1]
주일미군이 독도에서 폭격 훈련을 하여 어민들이 사상 피해를 당했다.
독도의용수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몇 차례 교전이 있었다. 1956년 경찰에 인계하였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아베 정권 이후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서술을 해놓는 일이 생겼다. 일본 측에서는 두 섬의 이름이 각각 메지마(女島), 오지마(男島)라고 주장한다고 카더라.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편집 | 원본 편집]
- 러일전쟁 당시
- 시마네현 고시
- 일제강점기 당시
- 해방 이후: 독도 교과서 인정,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거짓 자료 배포 및 SNS에 홍보, 독도에 해상 자위대 파견.
분쟁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지정학적 가치
- 독도 자체는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 섬이지만 위치상 동해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이곳은 일본, 한반도, 러시아를 거의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주변국과 분쟁이 일어날시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중요 지점이다. 실제 독도가 일본에 강제 편입당한 것은 1905년 외교권 피탈 이전이었으나 이미 독도의 군사적 가치 때문에 1899년부터 독도 일대를 해군기지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었다. 이를 위해 독도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독도 망루를 1905년에 준공하기도 하였던 것. 실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발틱함대 사령관 로세스트벤스키 중장이 포로로 잡힌 곳은 울릉도 서남방 약 40해리 지점이며, 함대 지휘관인 네보가토프 소장이 일본군에 투항한 지점은 독도 동남방 약 18해리 지점으로 쓰시마 해전의 주 전장이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이었던 것이다. 실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독도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집착 중 하나는 이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있다 할 수 있다.
- 경제적 가치
- 독도 인근은 이사부해산과 심흥택해산 등의 대체로 얕은 해역이 존재하여 일종의 대륙붕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해역이다. 거기에 일제시대 일본이 씨를 말려버린 독도 강치와 같은 각종 부가적인 해양생물자원 등은 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까지 발견되면서 에너지원까지 발견되어 더더욱 중요한 곳이 되었다.
- 왔다 갔다 하는 영해와 EEZ의 범위
- 독도를 어느 쪽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의 면적이 엄청나게 오가게 된다. 영해 자체는 기준점으로 12해리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딸린 경제수역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것.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증거[편집 | 원본 편집]
- 지도의 증거
- 과거 사용되었던 한국과 일본 측의 지도를 보면 양측 모두 동일하게 독도를 한국(당시 조선)의 영토로 그려넣고 있다. 서로 자기네 땅으로 그려넣었으면 과거부터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일본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국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자체가 과거 자신들이 남긴 기록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 포츠담 선언
-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원래 영토와 식민지배로 획득한 영토를 따로 규정하고 식민지를 독립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일본의 식민지의 범위에 한국과 부속도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이 부속도서 목록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개가 넘는 섬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이후 이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연합국이 일본을 통제하면서 시행한 항복정책(SCAP)에서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규정한 범위[4]에서 당시 일본측은 이 범위가 잘못되었으므로 일부 섬들을 일본 영토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난세이섬과 아마미섬, 류쿠열도, 오기사와라 섬이 일본의 영토로 재편입 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측이 반환 요청을 했던 영토 목록에서는 분명히 독도가 빠져있으며 이는 일본측에서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된다.
-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례는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발견했고 어느쪽에 더 가깝고 누구의 영토로 선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실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결정적인 실효지배와 상대국의 묵인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실효지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등대, 헬리패드, 기상레이더, 경찰파견, 선착장 건설 등 대한민국의 각종 실효지배 증거는 넘쳐난다.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부터 1953년 사이의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는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전쟁통에 있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을사늑약 이후 무주지 편입이라는 꼼수를 썼던 일본이 이 빈 기간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으며 실효지배라는 것이 상대국의 묵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수시로 말도 되지 않는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지배를 묵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편집 | 원본 편집]
윤석열 정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예산 목록에서 독도에 대한 예산이 삼각이 되었고, 2023년부터 독도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
2024년 서울교통공사와 용산 전쟁기념관, 인천 지하철에 연이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5][6] 서울교통공사는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독도의 날에 맞춰 재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7], "승객 안전을 위해 치웠다"는 초기 해명과는 달리 독도 조형물만을 철거한 것으로 밝혀져[8]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시민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대다가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후에는 독도의 날에 맞춰서 새로운 조형물을 전시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다고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밝혀졌다.# 전쟁기념관은 독도 조형물이 단순히 낡았다는 이유로 수장고에 넣었다는 입장이다. 인천 지하철은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3 계엄을 일으키다가 국회에 의해 해산되고 윤석열은 탄핵되어 직무정지로 정부가 사실상 정지되었다. 그래서 현재 독도 망언한 일본 외교관 초치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독도경비대[편집 | 원본 편집]
독도의용수비대의 후신. 경상북도경찰청 소속이다. 김신열씨 및 관광객의 치안을 담당한다.
독도등대[편집 | 원본 편집]
독도의 동도에는 독도등대(독도항로표지관리소)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

독도선착장[편집 | 원본 편집]
독도의 동도에는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축조되어 있다. 본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입도가 제한되어있었으나 이곳 동도 선착장에 한정하여 하루 1800명 한정으로 일반인 관광객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방파제가 없이 그냥 선착장만 자리하고 있어서 해상 기상이 접안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도 입도는 불가능하고 섬을 한바퀴 도는 일주관광으로 대체가 된다.
혹시라도 동도와 서도 사이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동도와 서도 사이의 수심은 10m에 불과하여 고무보트 수준의 선박 이외에는 사실상 항해가 불가능하며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환경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편집 | 원본 편집]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유일한 지역으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화산폭발에 의한 섬의 지질학적 특성과 영토 상징성, 동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9년 동도와 서도 및 와 89개 부속도서를 모두 묶어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입도 가능지역인 동도의 독도선착장 이외의 지역을 관리 및 학술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외에 환경부에서도 이 독도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0년 9월 5일에 특정도서를 지정하면서 독도를 제1호로 지정하였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에서 각각 독도의 로드뷰[2]와 거리뷰[3]를 제공하여 풍경을 볼 수 있다.
사람이 파노라마 카메라를 머리에 지고 촬영한 결과물 - 독도의 헬리패드에는 RKDD[9]라는 ICAO 코드명이 부여되어 있으며 군용공항 식별코드로는 N-105에 해당한다.[10]
- 동도의 정상부에 자리한 독도등대는 대한민국 영토 최동단의 등대이다.
- 여기를 배경으로 한 독도수비대 강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등대와 경비대까지 가는 길은 독도이사부길이라는 명칭의 길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 독도 입도 여행객들의 출입가능범위는 선착장에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까지이다. 이 이상은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되며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선착장에서 정상부까지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케이블카는 독도에 주둔중인 경비대와 독도항로표지관리소(독도등대)의 항로표지관리원들의 물자수송용 케이블카이다.
설마 경비대원이 그걸 다 들고 올라가겠어 - 독도 주민은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한 것으로 시작하며 고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가 거주하였으나 2018년 김성도씨가 사망하였다. 현재 독도 실거주자로 김신열씨가 울릉읍 독도리 이장으로 등록된다. 2017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24세대 25명이다. 이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독도항로표지관리소의 항로표지관리원 3명, 울릉군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독도경비대원 약 40여명이 독도에 상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 독도강치가 유명하나 일본 어민들의 남획으로 수가 크게 줄었다. 일본 측은 독도의용수비대를 멸종 원인으로 본다.
독도 사진[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다른 섬에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 마찰), 쿠릴 열도(일본 주장 북방영토, 러시아와 마찰)가 있다.
- ↑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Pinnacle이란 이름이 있으나 Senkaku로 표기한다.
- ↑ 독도박물관 자료 인용
- ↑ SCAPIN No.677
- ↑ 주성미. “지하철역 ‘독도’가 사라졌다…하필 광복절 앞두고”, 《한겨레》, 2024년 8월 14일 작성. 2024년 8월 23일 확인.
- ↑ 이예림. “[단독] “전시물 낡아”…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세계일보》, 2024년 8월 21일 작성. 2024년 8월 23일 확인.
- ↑ 주성미. “지하철역 ‘독도 모형’ 치우더니…“독도의 날 재설치””, 《한겨레》, 2024년 8월 16일 작성. 2024년 8월 23일 확인.
- ↑ 송재원. “[단독] 혼잡도 낮추겠다더니‥독도 조형물만 골라 철거한 서울교통공사”, 《MBC 뉴스데스크》, 2024년 8월 23일 작성. 2024년 8월 23일 확인.
- ↑ RK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이착륙시설에 붙는 코드이고, 3번째 자리의 D는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지역코드명이다. 한마디로 UN산하기구인 ICAO에서 독도 헬리패드는 대한민국의 시설이라고 못박아 버린 것
- ↑ N 105 Helipad Airport (RK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