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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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횡단할 때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크게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Passport Control(Immigration), 검역(Quarantine)으로 나뉘며 이를 묶어 “CIQ”라고 칭한다.

출국시에는 CIQ 두문자 순서대로 세관 검사 → 출국 신고 → 검역을 거치며, 입국시에는 출국과 반대로 검역 → 입국 신고 → 세관 검사를 거친다. 검역은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단계에 통합해서 운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도는 등의 비상이 걸리면 입국시 검역이 1단계가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운용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 단계가 완화되기도 한다.

국가간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한 번 입국하면 협약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국아일랜드, 그리고 쉥겐 조약 협약국이 가장 유명한 사례.

출국 수속[편집 | 원본 편집]

어느 나라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 수속은 인사치레에 가깝다.

  • 검역
    옐로 카드가 필요한 국가로 출국하기 전에는 검역소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여 출국한다면 도착 및 경유지에 따라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들러야 한다. 이를 생략한다면 도착지에서 동식물을 폐기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 세관 검사
    출국시 일정 이상의 현금(1만 달러 초과)을 들고 나가거나, 재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문제될 만한 물건(고가품, 특수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들러야 한다. 반출 금지품목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으로 임의 동행될 수 있다.
  • 출국 심사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권과 인물이 일치하는지,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외국인은 출국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늦어도 여기에서 붙잡히게 된다. 출국 심사를 생략하고 표와 여권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국가도 많다.

입국 수속[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유사시)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있다면, 입국 심사 전에 유행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고열 환자를 솎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입국 심사
    ‘이 사람을 국내에 들여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권과 인물이 일치하는지, 올바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범법 행적 조회) 등을 확인한다.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질문을 대개 현지어로 던지는데[1], 입국 목적과 그 일정, 최초 체류지(숙소) 등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 분야에서 유난히 악명이 높은 곳은 의외로 미국인데, 가장 심한 사례로는 던져준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해서 기초적인 영어도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불허를 찍은 경우도 있다.
    여기서 튕겨버리면 그 날은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상륙 수단을 통해 다시 귀국해야 한다. 항공사나 선사는 여객을 원래 국가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지므로 지상직의 안내를 따르면 되며, 즉시 귀국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귀국편이 마련되면 석방된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무비자 수속이 어려워져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 세관 검사 · 검역
    관세를 물려야 할 물품이나, 반입 금지품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항에 따라 수하물 수속에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솎아내기도 하며, 대한민국 세관의 경우 수하물에 5색 표식[2]을 부착해 구별한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검역으로 인계된다.

각주

  1. 다만 비영어권 국가라면 아무래도 현지어를 모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영어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잦다.
  2. 빨간색: 무기류, 노란색: 면세 범위 초과, 주황색·초록색·파란색: 검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