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참모총장(參謀總長, Chief of staff, Chief of Naval Operations)은 군대의 직책으로, 육해공 각군 최고 선임 장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부 국가에서 총사령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 각군 최고 선임 장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는 편이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참모총장이 각군의 최고 선임 장교가 된 이유는 참모부의 권한이 커지는 프로이센 군제와 그 영향을 받은 서방 열강의 군사 개혁이 정착되고 굳어져서 그렇다. 장군참모 제도를 시작으로 참모본부가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서 각군의 정점인 총사령관, 육군사령관 같은 자리를 참모총장 같은 참모부 수장이 차지하게 된 점이었다.

게다가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총사령관 같은 위치에 직업 군인을 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양상이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문민인 최고사령관, 다른 말로는 군 통수권자와 명목상 최고사령관/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을 보좌하는 군인 보직이 낫다고 여기게 되면서 정착한 편이었다.

프로이센의 경우도 방향은 달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군대의 최고사령관인 왕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참모부로 나온 것이 프로이센 참모본부였다.

대몰트케 아래의 참모본부가 위상이 강해져서 기존 프로이센 국왕을 보좌하던 고위귀족 출신인 고급부관국을 육군성과 함께 대체하는데 완전히 성공했다. 그 이전까지 프로이센군 참모본부는 육군성과 프로이센 국왕 직속 고급부관국 사이 알력에 시달리던, 생각보다 힘이 없던 조직이었다.

대몰트케가 이끄는 프로이센군 참모본부는 그의 재임 중에 영광을 함께 하면서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진 셈이다. 물론 그 알력에 시달리던 참모본부가 실력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능한, 전쟁대학을 졸업하고 장군참모가 될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 받은 이들이 모이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좋든 싫든 프로이센군 참모본부, 이후 독일군 참모본부 제도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서양권 밖에 있는 각종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준 부분이 확고하다. 일본의 참모본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를 기준으로는 독일 직통으로 혹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번역으로 참모총장이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었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참모총장은 총사령관 등과 혼용되다가 총사령관 자리를 폐지하면서 확고하게 고정되었다. 총참모장의 호칭을 썼지만 제9대부터 참모총장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용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썼던 보직 명칭 중에는 국방부 참모총장, 국군참모총장도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군의 최선임 장교로서 3명의 참모총장이 존재한다. 국군은 법률상 명령을 내리는 군령권과 인사 및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권이 분리되어 있다.

군령권은 대통령의 직속참모 역할을 하는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되고 육해공 3군의 군정권은 각 참모총장에게 주어진다. 즉, 군령과 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장치인 셈이다. 이에 버금가는 자리는 해군 소속 군종인 해병대의 최선임,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없다.[1]

각군 참모총장은 대장이 부임하며, 통상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2][3] 육군 위주로 군을 육성해온 국군의 분위기상 과거 80~90년대만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은 곧 합참의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합참의장은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무난하게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던 관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은 찬밥신세라는 군내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문민통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는 해군이나 공군 참모총장 출신 합참의장이 다수 배출되는 추세이다. 또한 육군 장교라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여줬으나 이런 분위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제49대 육군참모총장에 최초의 학군사관 출신 남영신 대장이 임명되면서 변화를 주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총장들은 군령권이 없는 보직이기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휘관이 아니다. 따라서 참모총장 복장에도 지휘관을 의미하는 녹색 견장(육군 기준), 지휘관 휘장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육군 내부에서 최고 군령권자는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다. 해군과 공군에도 최고 군령권자는 작전사령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참모총장은 각 군을 대표하는 최선임 장교이므로 군내 위상은 결코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다.[4] 사실 일반적인 병이나 실무 장교들 입장에서 참모총장이라는 존재는 지휘관 여부를 떠나 어깨에 별 4개를 부착한 높으신 분들로만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평시에는 군정권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특히 인사권을 쥔 참모총장들에게 눈치를 안 보는 일이 오히려 이상한 편이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미군에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아래에 존재하는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에 부임하는 문민 장관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 즉 미군 참모총장들은 한국군으로 치면, 각군 본부 위에 장관급 청장을 보좌하는 제복 군인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원래 미군 참모총장들이라고 다 군령권, 작전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해군작전부장으로도 번역되는 미 해군참모총장은 작전권을 가졌다.

다만 알레이 버크 제독이 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던 1958년 이후에 완전히 작전권 등을 분리하였다. 이후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 해군 최고 선임으로 미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미 해군부 해군 장관을 보좌하는 일이 우선이 되었다.

미군 합동참모의장도 1980년대 이후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참모로 군대에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물론 미군이라는 현존 국가 중에 제일 강한 군대에서 각군 최고위 직책을 받아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능력과 인망, 영향력은 대단하다.

미군 합동참모본부와 미군 각군부 아래 제복군인 참모본부들이 군정권과 군령권이 없어서 노인정이라는 농담을 들어도 이건 사실 농담이라고 봐야 한다. 국방부와 그 아래에 있는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하는 군사 정책 수립에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이 영향력이 전혀 없을 리가 없다. 전혀 뒷방 늙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미군 대장은 전투를 지휘하는 현장 최고 작전사령관으로 미군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들을 맡은 다음에 그들 중에 유능한 이들이 참모총장 같은 보직을 맡는 셈이 된다. 한국군으로 치면 참모총장이 대장 2~3차 보직이 되는 셈이다.

각주

  1. 다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에 종속된 병종이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해군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해병대가 독자적인 예산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도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에도 수리온 무장형이 해병대 항공대에 배치된 상황을 막지 못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물론 원칙적으론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나, 최고위직 장교라는 특성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임 및 전역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3. 문재인 정부에서 제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정수 제독의 사례로, 그는 2021년 12월 16일 취임했으나 임기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대장급 인사에서 후임자로 임명된 이종호 제독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불과 5개월만에 물러난 역대 최단기 참모총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4. 명목상 군령권이 없을 뿐이지, 각 군 내부에서 참모총장보다 기수나 서열이 높은 장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세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위는 가지고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