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은 합동참모본부(약칭 합참)의 최선임 장교이자 대통령 직속 참모로서 전군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장교의 보직이다. 한국에선 국방참모총장을 쓰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헌법 89조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명칭을 정의하고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참모의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군령권이나 군정권이 없이 명예직이었다. 과거 한국은 육군참모총장을 국군의 최선임 군인으로 생각했다. 합동참모의장은 직속부대도 얼마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령권을 갖고 오면서 군인 가운데 최고 작전 지휘관이 되었다. 육군의 야전군사령관이나 해공군의 작전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지휘를 받고 국군의 정보업무나 해외무관 업무 등도 합참에서 관리한다. 그 덕분에 명예직 최선임 제복군인은 실권을 가진 최선임 제복군인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통합전투사령관들이 작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합참은 각 군 참모총장들과 같이 참석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도 영향력은 상당히 강해서 군사외교나 군사정책의 기조를 내비치는데 합참의장들의 역할이 크다. 사실 이는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신뢰하냐하고도 관계가 깊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참모나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같은 내각, 혹은 합참 쪽 등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얻게 되는데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더 선호하냐에 따라 갈린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경우 군 경력이 없던 탓에 국방문제에서 군을 존중해주려는 느낌을 많이 보이려 했고 그 때문에 마이크 멀린이나 마틴 뎀프시 같은 합참의장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들과 좀 갈등이 있었다고.

각 국가별 합참의장[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제복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국군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장성급 장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지휘관 흉장과 견장을 달지 않는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은 전통적으로 임기중 이변이 없다면 대부분 국방부장관으로 무난하게 영전하기 때문에, 제복군인으서 영예롭게 전역하는 마지막 보직이기도 하다.

합참의장은 관례적으로 육군 출신 4성 장군이 대부분 임명되었지만, 대통령의 국방정책 성향에 따라 충분히 해군, 공군 출신 4성 장군이 임명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군 출신 장성들이 2번이나 합참의장에 임명[1]된 이변 아닌 이변이 발생하였다.

해병대는 최선임 장교가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2]이기 때문에 보임하면서 계급을 높이거나, 법을 개정하여 4성 장군으로 높이지 않는 이상 합참의장에 임명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관례상 대체로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에 설령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 계급이 되어도 다른 대장 보직들, 특히 참모총장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대장 출신 합참의장은 상당한 파격이 없는 이상 등장하기 힘들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합참의장은 임기가 보통 4년이라 한국보다 합참 역사는 오래됐지만 합참의장의 숫자는 적다. 한국의 합참과 달리 미국의 합참에는 각 군 참모총장들도 참석한다. 한국과 달리 각 군의 최선임 군정기관이 본부가 아니라 department급이기 때문이다.[3] 그 때문에 참모총장들도 합참의 구성원이 된다. 미국의 해병대사령관 계급은 4성 장군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임명될 수 있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현재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합참의장이라는 명칭 대신 1954년부터 2006년까지는 통합막료회의의장이란 표현을 썼다. 2006년에 명칭을 통합막료장으로 변경했다. 일본은 지형적 특성상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의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해당 자위대 출신 고위급 장교들이 통합막료장에 기용되는 편이다.

각주

  1. 제40대 공군대장 정경두, 제41대 육군대장 박한기, 제42대 공군대장 원인철. 이 중에서 정경두 대장은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또한 박한기 대장 역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군사관 출신 장교라는 이력이 있다.
  2. 육군, 해군, 공군의 최선임 장교인 참모총장들의 계급이 4성인 반면, 해군에 종속된 해병대사령관은 급이 낮은 3성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3성 장군 의전 서열 1순위를 부여받는다.
  3.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navy 등은 과거에는 육군성, 해군성이라 번역했으나 현재의 한국 직제에서는 성을 쓰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엔 내각에 성을 쓴다. 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직제와 비슷하게 청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다만 단순하게 청으로 번역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육군부, 해군부 등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