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일본 제국제2차 세계 대전일본군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여성을 징집하여 병사들의 성욕해소에 동원한 성폭력 전쟁범죄, 그리고 전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말한다. 정신대 문제, 근로정신대 문제라고도 불린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전쟁이 다발했던 전근대에는 군인들이 전선(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일이 많았고, 전쟁이라는 환경 특성상 성 욕구를 해소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일부 과격한 군인들에 의해 현지 주민들이 납치되거나, 강간당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기존의 창녀나 기생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였고, 군인들은 전선이 바쁘지 않은 때나 휴가 때 이곳을 자주 드나들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본군 또한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가뜩이나 막장인 군 기강이 성 문제로 더욱 와해되게 된다. 전력 상실의 위기에 처한 일본군은, 현지인(한국인, 중국인 등) 여성을 모아 위안소를 세우고, 전선의 병사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삽질은 여기서 시작되었으니...

일본군의 인권 유린, 성폭력[편집 | 원본 편집]

초기 위안부는 브로커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위안부에서 일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하면서 모집했다. 그러나 전쟁 말기로 가면서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숨긴 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한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납치하는 등, 당시 일본군의 막장성을 보여준다.

전쟁 당시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일본 제국은 영내 또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안소를 세우고 성매매 여성, 이른바 '위안부'를 성노리개로 삼는다. 그들의 만행은 아래 피해 문단 참조.

위안부는 타국 군대도 운영하였다?[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군이나 중국군 등 일부 국가는 현지 성매매 업체와 계약을 맺어 급여, 성병 검진, 복리후생 등은 업체에 맡기고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알려진다. 태평양 전선의 미국군은 인구 특성상 그러지는 못하고, 직영으로 직원을 모집하여 운영했다고 한다.

2015년 주한 미군이 오지에 고아 등의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 캠프를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하였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편집 | 원본 편집]

전쟁 이후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군과 놀다 온 여자'라는 오명을 쓴 채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고, 일부는 한국 전쟁의 주한미군이나 국군 위안부에서 계속 성매매를 하기에까지 이른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그러나 1991년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인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공식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일본 정부에게 해명과 사죄를 촉구한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1992년가토 담화1993년고노 담화를 이끌어 낸다.....

피해[편집 | 원본 편집]

경과[편집 | 원본 편집]

사죄와 배상[편집 | 원본 편집]

한일기본조약[편집 | 원본 편집]

가토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12월 28일, 우리나라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이 회담을 하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간접적인 사과 및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어느 한 분 모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교회담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모양새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과 정치권이 외교 참사, 굴욕적 외교라며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해외 반응[편집 | 원본 편집]

미국[편집 | 원본 편집]

  • 연방 의회 결의안

국제 연합(UN)[편집 | 원본 편집]

  • 유엔 인권위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소녀상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