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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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運賃, Transit Fare)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댓가로, 여객·화물의 이동에 따라 지급한다.

계산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단일 요율
    해당 교통수단 내에서는 얼마를 가던 간에 기본요금만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시내버스 등)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계산이 간단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다.
  • 거리 요율(거리비례)
    멀리 갈수록 많이 받는 제도. 기본 요금에 기본 거리를 정해두고, 기본 거리를 초과하면 일정 거리마다 할증 요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이런 방식으로 요금을 매긴다. 특정 거리를 설정하여 구간별 비례계산을 하는 경우 옛날에는 "이동구간제도"라고도 불렀는 데 부산 지하철은 이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거리비례의 경우 멀리 갈수록 여객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익성 측면에서 이런저런 우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단경로 법칙으로, 실제 여객의 여행경로와 상관없이 출발-도착 지점의 최단경로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특정도구시내라는 제도를 두어, 특정도구시내간 여행은 대표역-대표역간 운임만 물리고, 시내이동 운임은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 구간·구역 요율(구간요금)
    노선이나 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쪼개어 구역 안에서는 기본 요금을 받고, 구역을 넘어가면 할증 요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구역경계에서 맞닿은 지역끼리 이동할 때는 단거리임에도 할증요율이 붙는 불합리함이 있어, 인접 구간을 넘어갈 때는 할증하지 않을 때도 있다.
    시내버스·택시의 시계외 요금이 바로 이것이며, 전철에서는 신분당선부산-김해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화물 배송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식인데, 택배의 타 지역 할증요율이 대표적이다.
  • 등급 요율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을 부가 요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속달성에서 차이가 나는 등 아예 별개의 차편을 운영하는 경우, 속달성이 높은 차편의 요율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운임을 차별화하기도 한다.
  • 시간 요율
    탑승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방식. 주로 대여에 가까운 교통수단(택시, 렌터카 등)이 이런 형태를 보인다. 거리 요율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간 요율과 비교했을 때 시간 요율이 높을 경우 시간 요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 중량무게·부피무게
    화물 배송에서 운임을 따지는 기본 방식으로, 무겁고(중량무게) 클수록(부피무게) 운임을 많이 물린다. 부피무게라는 개념은 무게 대비 부피가 큰 화물을 수송할 때 생기는 손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로×세로×높이를 곱한 값을 166(파운드법)/6,000(미터법)으로 나누면 부피무게가 산출된다.
  • 부가요금
    운임 이외의 고급 서비스 등으로 인한 실비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특실 요금, 유료도로 이용요금, 수하물 취급료, 화물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운임"을 할인할 때 이런 부가요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지불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선불
    교통수단에 올라타거나 화물을 부칠 때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대부분 선불 방식으로 취급하며, 정거장에 선불을 받아줄 창구가 없는 경우 차내에서 수취한다. 신용거래가 가능한 경우 대납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실제 이용자에게 운임을 대신 청구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자식 승차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내릴 때 할증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 후불
    교통수단에서 내리거나 화물을 받을 때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택시처럼 탑승 시점에서 요금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정리권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흔히 보이는 방식이며, 일본 간사이 지역의 전철들은 교통카드를 찍더라도 찍을 때는 입장 기록만 남기고 나갈 때 전체 요금을 떼어간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