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정권

여성참정권(女性參政權)이란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선거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해방 이후 그냥 참정권이 주어진 대한민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인류 역사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역사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 참정권을 얻기 위한 운동 역시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어지게 된 일종의 쟁취된 권리에 속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초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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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러제트 운동[편집 | 원본 편집]

186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참정권 운동. 사람들은 ‘여성 참정권론자’를 서프러지스트(Suffragist)라고 불렀다.[1]

이들은 국회의 선거법 개정 요구, 평등법안 입법요구 등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들은 스튜어트 밀과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을 후원하여 입안을 종용하거나, 여성참정권에 부정적인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접적이고 정치적인,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남성은 서프러지스트를 완전히 무시했다.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우스개" 정도로만 취급했고, 정치는 여전히 남성만의 것이었다. 그래도 여성은 목소리 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약 50년간 지속되었다. 그동안 남성의 참정권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 없는 사람들, 농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191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은 온건 저항을 포기하고 무력 저항을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서프러제트(Suffragette) 운동의 시작이다. 상가의 진열대를 부수고 방화를 하고, 우체통이나 전선을 파괴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성은 이제 여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폭력적이기까지 한 존재로 매도했다. 만평에 그려지는 여성의 얼굴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 차라리 온건한 방식으로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라 대꾸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폭력운동 덕분에 기존의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던 서프러지스트에 관한 평가가 좋아졌다. 서프러제트라는 단어조차 서프러지스트에 ‘작은 것’을 의미하는 어미(-ette)를 붙인 것으로, 이는 당시 언론들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여성참정권의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에멀린 팽크허스트과 장녀 크리스타벨 팽크허스트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무력투쟁을 자제하고, 징집되어 자리를 비우게 된 남성의 역할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운동 노선을 전환했다. 2녀와 3녀인 실비아 팽크허스트와 아델라 팽크허스트는 어머니와 큰언니의 노선 변경을 ‘부르조아 여성운동’으로 규정하고 갈라서게 되었으며 기존의 무력투쟁의 노선을 줄곧 유지했다.

영국에서는 1928년에 여성참정권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남성의 공백을 채운 여성에게 주어진 보상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던 여성사회정치연맹의 무력 투쟁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소지 또한 존재한다.

여성참정권을 도입한 국가와 그 시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아래의 내용은 이 내용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