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혼

(약탈혼에서 넘어옴)

납치혼(拉致婚)은 배우자로 삼을 대상을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이다. 약탈혼(掠奪婚)이라고도 부른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류사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는 풍습으로, 대개 남성이 구혼할 여성을 납치해서 강제로 혼인하는 방식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드물게 남성 쪽이 납치되는 입장인 사례도 있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원시 시대부터 신부될 사람을 다른 부족에서 빼앗아 오는 행태는 드물지 않았다. 세계 각지의 신화·전설 등에는 납치혼 전통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일례로 고대 로마의 전설 중 사비니 여인의 납치 일화가 있다.

현대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납치혼은 인권침해로서 지탄받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납치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사례[편집 | 원본 편집]

한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사에서는 보쌈이라는 명칭으로 납치혼 풍습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시대성종이 반포한 《경국대전》에 의해서 재혼한 여성은 자손에게 피해[1]가 가게 된 것으로 인해, 과부가 재혼을 할 일이 생기면 신랑 측에서 밤중에 집에서 자고 있는 신부를 약탈하여 야반도주를 하는 풍습이 생겼는데, 이 풍습을 보쌈이라고 불렀다. 이 풍습이 진짜 납치혼이었는지 아니면 납치혼을 가장한 연기였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나뉘는 편.

각주

  1. 7차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기준으로, 재가녀의 자손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는 보쌈 문서의 1331982판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