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토론:관리규정/1차 보존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의 관리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문서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토론/문서규정에서 토론하세요!
  • 새로운 규정 제안을 하고자 하실 경우, 새 주제를 작성해 주세요.
  • 각 규정에 대한 내용은 이곳에서 토론이 완료된 뒤 등록합니다.
  • 관리자는 꼭 보시고 내용 정리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재 관리규정의 토론 종료시기

아직 많은 의견도 받아야 하지만 일단은 관리규정은 아직까지 제대로 명시된게 없기에 조금은 일찍 토론을 종료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료시기를 관리자 측에서 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토론이 종료되면 관리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규정을 제시하더라도 충분히 문제제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관리규정에서의 토론도 이런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거쳐나가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Itsurea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00:02:15 (KST)

이 문서는 4월 21일 13시 26분에 시작되었으며, 48시간동안 유지하여 의견을 모은 뒤 4월 23일 13시 3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후에도 관리규정 개선에 대한 건의는 계속 받습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12:02:10 (KST)

48시간은 짧은 것 같습니다. 3일 정도는 어떨까요. 그런데 '토론 시작' 선언은 관리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역보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19:33:09 (KST)
현재 이 안건은 무엇보다 리브레 위키 규정 확립에 따른 토론이라 현재 토론을 기반으로 초안을 짠 뒤에 다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Itsurea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19:35:11 (KST)
토론 기간 연장 신청합니다. 쓸데없는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려서 정작 중요한 논의는 이제 시작할 모양새네요.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37:45 (KST)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만 슬슬 의견제안도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서는 보호조치하고 초안을 먼저 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4:12:08 (KST)
일시적으로 문서 편집을 제한합니다. 조속히 현재 제기된 안건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관련 토론은 아직 진행중이니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토론/문서규정에서 진행해주세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4:24:07 (KST)

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규정

관리자급 인원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건의받습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0:42 (KST)

특수 권한 분배

현재 리브레 위키에는 특수 권한을 가진 유저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는 문서를 삭제하거나 보호하고, 보호된 문서(미디어위키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문서와 개별 보호 처리된 문서)를 편집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판 삭제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는 과거의 특정판을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기능이며 이 또한 사용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사무관
사무관은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권한 조정시 기록이 남습니다.
검사관
체크유저라고도 합니다. 한 마디로 로그인된 사용자의 아이피를 조회하여 다중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나 사무관의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조회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각 그룹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견제해야 할 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마구 삭제한다.
    관리자와 분리된 사무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신의 권한으로 관리자 자격을 임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사무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무관의 권한을 해제하고 자신을 관리자나 검사관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개발자나 서버 운영자 말고는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검사관이 아무나 아이피를 까본다.
    기록을 토대로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우선 권한관계부터 정리해 둡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3:33 (KST)

최후의 irc 토론에서 관리자와 사무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었습니다. 관리자가 사무관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며, 권한남용의 경우 즉각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검토 후 제재처리하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8:11 (KST)
그런 쪽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관리자에게 사무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0:07 (KST)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관은 별도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Itsurea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2:14 (KST)
그렇다면 별도로 사무관을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야할텐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생각해본다면 관리자 이상으로 믿을만한 인원을 선발해야할텐데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4:18 (KST)
일단 서버 운영자는 당연직으로 사무관을 하게 될 것 같고 관리자 투표로 사무관을 뽑으면 상호 견제가 안 되니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일반 유저 투표를 붙이면 관리자와 차별화가 불가능할 것 같고 임명제도 자기 아는 사람 앉힌다는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한 마디로 답이 없군요.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7:18 (KST)
어차피 사무관은 강력한 권한에 비해 여러명이 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인원을 선발하여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관리자가 사무관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관리자라면 일단 약간의 신뢰성은 얻을 수 있을테고, 인원도 다섯명이면 권한독점에 대한 우려도 희석시킬 수 있을겁니다. 차후 관리자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기존 관리자 중에서 투표로 뽑든지 하는 방향도 가능하겠죠.--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54:48 (KST)
현재 관리자는 투표로 뽑힌 것이 아니라 임명된 분들인데 물론 관리자 분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못 미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무관을 뽑을 수 없다면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버 운영자이신 사용자:Itsurea 님은 이미 이 위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관리자 사무관 겸임을 규정으로 금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58:15 (KST)
만약 사용자:Itsurea님께서 계속해서 사무관 권한을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관리자와 사무관 권한 동시부여를 금지하고 이후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따로 선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4:01:02 (KST)
사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사용자:Itsurea님도 권한을 내려놓고 사무관도 투표제로 돌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아직 이 위키는 개설된지 7일밖에 안 되어 유저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부족해서 후보들이 자리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모자르니 당장은 어쩔 수가 없겠죠.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4:04:16 (KST)
말씀하신대로 아직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관리자 숫자를 조금 많이 뽑아서 일부 관리자가 물의를 일으켜 사퇴·탄핵 되더라도 문제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관리자 투표 때도 한 분이 사퇴하시기도 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역보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4:08:59 (KST)
사무관 부분은 개발자 또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최대한 줄이는 형식으로 가서 구지 개발자가 사무관을 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재 서버를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무관을 겸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 이외에 다른 사무관에 앉힐 분을 구해야 할탠대 사실 사무관 자리도 어떤식으로 뽑아야할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Itsurea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0:44 (KST)
검사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검사관 권한도 다른 권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자면 사용자:Itsurea님이 사무관 권한을 유지하신다면 검사관을 새로 뽑아야하고, 사용자:Itsurea님이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새로 뽑아야합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4:18:29 (KST)
검사관도 천천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리라.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5:11:00 (KST)
그러면 이쪽 내용은 일단 다른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분들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논의해야겠군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5:57:52 (KST)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일단 관리자는 문서 보호, 삭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차단이나 차단해제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들은 관리자의 기본 권한이자 업무입니다. 이 권한의 자의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기 리브레 위키:문서 보호 요청, 리브레 위키:문서 삭제 및 복구 요청, 리브레 위키:사용자 차단 요청을 거쳐서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규정위반행위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고를 기다려서는 안될테니까요.--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4:51:30 (KST)

위키게시판을 확인해보니 작성금지와 수정제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리브레 위키:문서 보호 요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5:51:17 (KST)
리브레 위키:보호된 문서에서 단계별 안내를 시행하는 쪽이 어떨까요? 작성금지/동결처리/비로그인 편집제한/일정기간 보호조치 등을 문단으로 나누고, 아래에다 보호조치가 확정된 문서의 목록을 사유와 함께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건의주세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5:59:24 (KST)
단순히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작성금지/수정제한된 문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제한 사유 페이지를 찾아가서, 또 항목을 찾기는 많이 번거롭습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9:39:39 (KST)
방금 확인해보니 삭제된 문서 상단에 과거 어느 시점에 누가 삭제했는지와 함께, 삭제신청이 이루어진 사유도 함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23:06:59 (KST)
일단 관리자 요청은 리브레 위키:관리자 요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생 위키다 보니 굳이 위키백과처럼 문서 보호 요청과 사용자 차단 요청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여서요. --티모충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48:23 (KST)
그러면 인구와 문서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추가로 문서를 생성할 필요는 없겠군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01:09:51 (KST)

규정이 빡빡하면 위백의 하위호환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규정에 대하여

학문적인 데이터는 최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서브컬쳐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위백 하위호환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느슨하게 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Itsurea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4:34 (KST)

개인적으로는 일단 잡다한 규정은 없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하나 토론을 통해 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6:10 (KST)
일단은 크게 두지 말고 불법적인 사항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상황 봐 가면서 각 문서의 영역별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관련 문서와 애니메이션 관련 문서를 같은 규정에다 놓고 문서 편집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Chirho(토론 · IP 정보)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려면 물결표 4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지먹을 땐 확실히 진지먹고(강제 아님), 풀어질 땐 확실히 풀어지자는 정도로 방향성을 확립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만이라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1:51 (KST)

공지로 현재 이 주제로 토론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위키:Sitenotice를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맷은 위키백과:미디어위키:Sitenotice를 참고하세요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42:21 (KST)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및 처벌수위

일반 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 또한 준수해야하는, 리브레 위키 사용 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어느 정도 이용약관에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상세한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에 있는 사용자의 의무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11, 13, 17, 34, 36, 37조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외설·폭력적이거나 기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말, 글, 화상, 음향 등의 정보를 공개·게시하여서는 안된다.
  • 리브레 위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 대한민국 법령, 이용약관상 규정, 이용안내, 공지사항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헌법 11, 13, 17, 34, 36, 3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걸 정리해야되네요. 거기에 더해 각 사례별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위도 정해야합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43:51 (KST)

약관 중에 헌법을 언급하는 경우 위키처럼 주석을 달아두면 어떨까요? --역보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49:17 (KST)
괜찮은 방안이네요.--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7:58:25 (KST)

줄여봐야 이런 식이네요.

  • 욕설, 폭력적 내용, 외설적 내용, 차별적 내용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발언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고의적으로 리브레 위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리브레 위키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자료를 게시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 법률를 위반하거나 리브레 위키의 이용약관, 안내, 공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용자 차단 기간은 기본적으로 2시간, 1일, 3일,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무기한이며,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7:58:25 (KST)

차단 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용자 차단시 차단 사유와 차단 기간을 적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Graybeer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21:51:15 (KST)
음... 일단 특정 사용자를 차단할 때 차단기간과 차단이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실제로 사용해보지 못해서요. 가급적 기간과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23:01:29 (KST)

깜빡하고 있었습니다만, 위 내용에 소위 친목질이라 불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기준과 처벌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00:56:12 (KST)

친목행위의 예방을 위해 사용자 문서에 외부링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나타내지 않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헤론 (토론) 2015년 4월 22일 (수) 17:41:01 (KST)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장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반달, 모욕적 표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제재수위에 대한 근거를 정해야합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2:02 (KST)

중간 토론 이동에 관해

문서 내용에 관한 토론은 현재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토론/문서규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15:30 (KST)

토론이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 현재 논의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관리자 임기나 선출 방법, 규정에 대한 규정 등 대충 헌법 비스무리한 걸 어떻게 가지고 갈 지를 논해야 할 상황에 토막글이 어쩌고 저명성이 어쩌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논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1:55:56 (KST)
  • 소수설 이런 것도 편집 분쟁 생기면 그때 문서 토론 문서에서 논의하시고 지금은 일단 규정에 대한 규정에 집중해 주세요.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1:56:39 (KST)

관리자 임기에 대한 토론

  • 쇠뿔도 단김에 뽑으란 말이 있죠. 저는 반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Soohyun705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1:59:20 (KST)
저도 반년에 동의합니다. --Twitter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08:36 (KST)
이미 반년(혹은 6개월)은 IRC회의때 논의된 바고, 임기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듯 합니다. 한번에 5명이 다 교체되는것은 너무 그 문제가 큽니다. 결국 임기를 3개월씩 나눠야하는데, 이 경우 한번은 2명, 한번은 3명을 뽑아야 하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책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11:45 (KST)
그리고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그 시기 조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오늘 토론 데드라인이 넘을 경우 따로 항목을 통해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12:29 (KST)
한번에 5명을 뽑는 것이 안되면 2명 3명 번갈아 뽑거나 관리자를 총 여섯 분으로 해서 3명씩 뽑아야 할텐데, 관리자 수는 회의때 정해졌으니 건드리기 힘든 부분 아닌가요? 가을엔 2명, 봄엔 3명 이렇게 다른 인원수로 새로 뽑는 방법 외에는 잘 생각나지 않는군요. --Soohyun705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22:12 (KST)

관리자 선출 방법에 대한 토론

관리자의 임기와 선거기간

  • 임기는 임기고 관리자 선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렵니다. 저는 5명 기준 사무관이 2명 임명하고 2명은 전체 사용자 투표, 1명은 유동 사용자 투표로 뽑는 방법 제안합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25:21 (KST)
  • 3+(2+1)제를 생각해봅니다. 각 관리자의 임기는 저번 회의때 결정된것처럼 6개월이되 중간선거에서는 총 3명을 선임하여, 이 가운데 2명을 교체하고 한명은 최순위 예비관리자로 지명(1년, 실제 권한 없음)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관리자의 부재나 탄핵이 발생시에 한명을 빨리 메꿀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28:50 (KST)
예비관리자의 지위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권한은 없고 사고가 있으면 관리자 임무를 적시에 수행해야 할 의무만 있네요.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35:09 (KST)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사람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선거 주기에 제가 적절히 맞춘거라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37:59 (KST)

1개월마다 한 명씩 교체하는건 어떤가요? 지금부터 1개월 뒤에 한 명 교체하고, 또 1개월 지나면 한 명 교체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 관리자들이 다 없어질 때는 1개월씩 퇴임시기에 차이가 있는 6개월짜리 관리자들이 남게 됩니다. 현재 관리자들의 임기가 짧아지겠지만 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는 패널티가 있어야겠죠. 어차피 지금 관리자들은 초기 안정을 위해 선출된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거의 매달 관리자를 뽑는 것이 되므로, 지원자가 항시 관리자 자리에 지원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헤론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32:52 (KST)

좋은 생각입니다. 조금씩 자주 바꾸는 편이 좋겠죠. --Soohyun705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5:12 (KST)

선거 방법

선거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 기명투표 : 장점 = 장점 : 중복투표를 막을수 있다 / 단점 =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수가 있다.
  • 무기명투표 : 장점 = 장점 :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단점 = 중복투표를 막을 시스템이 미디어위키에 있는가?
  • 기명+무기명 혼합투표 = 이 경우 비율은 어떻게 조합할것인가?
  • 가입하지 않았고, 흔히들 말하는 유동닉(IP로 뜨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표권한을 줄것인가?

이 네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43:03 (KST)

모든 인원을 선거로 뽑는 건 반대합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46:22 (KST)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임명제를 추진하자는 말씀인가요?? --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47:59 (KST)
네. 일부 사무관 임명제 제안했습니다. --박윤지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49:34 (KST)
굳이 미디어위키 시스템만을 고집할 필요 있나요? 다른 솔루션도 무궁무진한데 그것만 잡고 늘어지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거라 봅니다. --Seyriz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48:34 (KST)
미디어위키 시스템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상 분리를 할 경우 이 사용자가 저기서 활동하는 사용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중복투표나 격리화등을 통해서 여론왜곡이 가능해지죠. XE가 이런 기능은 많은데, 미디어위키보다 서버용량을 더 많이 먹고, 위키시스템에 맞는 체계가 아니니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1:11 (KST)
http://www.mediawiki.org/wiki/Extension:SecurePoll 이제보니 미디어위키에서 무기명 투표 기능을 지원하는거 같네요. 이러면 아무래도 선거할때 절차가 쉬워질 듯 합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4:15 (KST)
저 익스텐션 사용법은 보셨나요? 저런걸 쓰자고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XE같은 것만 솔루션이 아니죠 구글닥스라던지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진행할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Seyriz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9:17 (KST)
구글닥스를 통한 의견 투표는 제가 해본적이 있습니다. 미리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디어위키에 등록된 사용자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외부시스템을 가져올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수밖에 없지요.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04:29 (KST)
그러니까 왜 미디어위키에만 한정지으려 하려는 거냐는 말입니다. 비회원은 이용자 아닌가요? 비회원의 투표를 막으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그리고 비회원을 안막으면 결국엔 미디어위키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하고 보안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하는건 아닌거 같고 다른 솔루션을 고민 해 봐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Seyriz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12:14 (KST)
비회원의 투표는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비회원의 중복투표를 무슨수로 식별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17:08 (KST)
선거를 하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입한 이용자에 한해 갖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선거권을 굳이 안 줘도 된다면 그 이용자들의 투표방법에 관해 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2:55:46 (KST)
가입을 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부분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저는 비회원에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이상에는 동의하지만 중복투표라는 문제때문에 결국 선거권은 회원에만 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비회원의 투표는 쿠키와 IP를 제외하고는 중복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고, 한사람이 쿠키를 삭제하고 여러 I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02:07 (KST)
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가입자만 투표권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08:47 (KST)
만약 비회원 투표도 중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지만. 현 시점에선 식별 가능한 편집인원을 대상으로만 선거권을 발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해문서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20:37 (KST)
세 분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3:3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