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1]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1992년 1월 4일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
  •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정
  •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정보공개청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행정안전부, 2021)

정보공개 청구자격[편집 | 원본 편집]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5조 제1항).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법상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편집 | 원본 편집]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다(법 제2조 제3호).

  1.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공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0조).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인터넷 접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다. 단,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농협, KBS, 한국주택토지공사,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포털이 아닌 별도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성별은 법령에 없는 정보이므로 청구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적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2]

결정기간[편집 | 원본 편집]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즉, 청구를 인지한 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제3자 의견청취[편집 | 원본 편집]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정보공개 결정통지[편집 | 원본 편집]

불복구제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단, 공개 결정이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18조 제1항).

정보비공개 사유[편집 | 원본 편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8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1년 6월 23일). 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2022년 7월 2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