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는 대한민국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다. 1968년부터 부여되었으나 당시에는 본적지, 성별 외에는 건질만한 정보가 없었고 자릿수도 12자리에 불과했다. 이것이 1975년 주민등록 일제갱신 당시 13자리로 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구조[편집 | 원본 편집]

주민등록번호의 구조는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의하며 해당 문서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으나 하도 널리 쓰이다 보니 이리저리 분석되어서 거의 다 까발려졌다.

2020년 10월 이후 출생·등록
Y Y M M D D - S X X X X X X
생년월일(2자리씩) - 성별 임의번호
 
2020년 10월 이전 출생·등록
Y Y M M D D - S A A A A B C
생년월일(2자리씩) - 성별 최초 등록지 순서 검증
  • 생년월일
    양력으로 된 출생 년, 월, 일을 2자리씩 기재한다. 귀화자도 예외없이 출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성별
    성별을 1자리로 기재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 5~8은 외국인등록번호에 예약되어 있다.
남성 여성
19세기 출생 9 0
20세기 출생 1 2
21세기 출생 3 4
  • 최초 등록지
    광역자치단체 2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2자리를 조합해서 4자리를 사용한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부여하며, 귀화자 등 출생신고 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하는 경우 최초 전입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 순서
    등록신고를 관청에서 수리한 날, 그 등록지에서 몇번째로 등록했는가를 1자리로 표시한다. 만약 9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등록해야 할 경우 등록지 부호를 새로이 발급받아 1부터 다시 샌다.
  • 검증부호
    특수한 수식에 검증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모두 대입하면 나오는 숫자 1자리를 사용한다.

변경[편집 | 원본 편집]

  • 행정 착오의 정정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고유부호로 대외비 문서에 의거 엄중히 작성되나, 행정전산화의 오류, 직원의 착오,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의 상이함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행정관청에서 올바르게 정정하며 정정한 내역은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기록된다.
  • 개인 요청에 의한 변경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되는 부분은 성별 이후의 6자리이며, 2020년 10월 난독화 이전까지는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는 등록지 부호를 찾아내어 이를 부여하면 순서와 검증부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해줬다.
Y Y M M D D - S A A A A B C
: 변경되는 부분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민간의 남용
    본래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은 행정·치안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나,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위상이 땅에 처박혔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금융업계는 차치하더라도 사소한 인터넷 사이트조차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수집하면서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뤘으며 주민번호 생성기 등으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진짜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휴대폰 문자인증, 아이핀 등 2차, 3차 확인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 필요 이상의 고도화
    위에서 봤듯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신상과 가족관계를 일정부분 담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난독화없이 그대로 노출하면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신분증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 대략적인 신상을 알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지역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채용공고까지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1].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등록지·신청순·검증번호 총 6자리를 폐지하고 해당 6자리는 무작위로 부여하기로 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