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

군사우편 소인과 철원우체국 후납 소인

軍事郵便 / military mail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군인의 멘탈케어 아이템

군대에서 오고가는 우편을 지칭한다.

과거부터 군사우편은 군인의 사기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 싸우는 도중에 향수병이나 그리움이 도져 정신력이 떨어지면 전투가 제대로 될리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독려했다. 그 일환으로 발신자(장병)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부담하며 요금 자체도 통상 요금보다 저렴하게 되어 있다.

편지의 흐름[편집 | 원본 편집]

  • 군대에서 발송
    우체통에 투함하면 그대로 배달되는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행정 조직의 손을 거치므로 배달 기간이 길어진다.
    1. 우편물을 밀봉한 후 발신자·수신자를 기입하고, 상신해 인사 부서에 전달한다.
    2. 인사 부서에서 "군사우편"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1. 상급 부대로 상신 후 군사우편 관서에 전달된다. → 우편 물류 투입
      2. 인사 부서에서 우편물 수발로 일반 우체국에 전달한다. → 우편 물류 투입
    3.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신자에게 도착한다.
  • 민간에서 발송
    군사우체국까지는 일반적인 사회의 절차와 동일하나, 군사우체국 ~ 수신인까지 닿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으며 장병의 편의 개선을 위해 간극을 좁히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등기우편을 써도 군사우체국까지만 들어가면 배달 완료처리 되고, 군대 내부 전달은 기록되지 않는다. 편지가 늦게 오는 것 같다면 부대의 우편물 수발 주기가 너무 긴 것이다.
    1. 우편물을 밀봉한 후 발신자·수신자를 기입하고,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투함한다.
    2. 우편 물류를 거쳐서 군부대 부근의 우체국에 도착한다.
      1. 군사우체국 도착시 우체국에서 수발 배차를 돌면서 일선 부대에 전해주거나, 부대에서 수발와서 우편물을 수거해간다.
      2. 민간우체국 사서함 도착시 부대에서 수발와서 우편물을 수거한다.
    3. 인사 부서에서 산하 부대별로 분류 후 우편물을 내려보낸다.
    4. 그날 저녁 지휘관이나 당직사관을 통해 우편물을 전달받으며, 소포는 간단한 내용물 확인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군[편집 | 원본 편집]

군사우편 운임은 통상우편의 반절이나, 장병은 돈을 내지 않으며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기술과 영내 생활 수준 발달로 전화, 인터넷 등 편지를 대체할 방법이 많으며, 편지를 써서 보내더라도 군사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 월급의 1/100도 안 되는 우표를 외부에서 사서 출퇴근하는 간부에게 송달을 부탁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징병제로 많은 수의 군인이 상주함에도 군사우편 발송이 드물게 되었다.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의 입대장정 소지품 반환 소포(입영소포), 진중 편지처럼 부대에서 도맡아 보내는 게 아니라면 보낼 일이 없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군사우편법 제1조(목적)[1]
이 법은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소속하는 군인·군속이 발수하는 군사우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우편 시초는 6.25 전쟁의 야전우체국으로, 1950년 9월 22일에 설치되었다. 사단급 제대 이상에 설치되었으며 각 군별로 중앙야전우체국을 두어 교환 역할을 맡겼다. 야전우체국은 체신부령에 근거한 조직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해 1951년 군사우편법을 제정하고 야전우체국을 군사우체국으로 전환했다.[2] 월남전 이후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별도의 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자 1998년 군사우편법은 우편법에 흡수되어 폐지되고, 우편법 제16조가 되었다.

우편법 제16조(군사우편)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우체국[편집 | 원본 편집]

군사우편 관서는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설치되어 전국에 총 86곳이 있으며, 군사우체국 21개와 군사우편출장소 65개가 존재한다.[3] 원래 91개의 군사우체국이 있었으나 2005년 우체국 창구 합리화 정책으로 25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편취급국과 유사한 출장소로 격하되었으며, 전체적인 규모도 축소되었다. 이름은 군사 비밀 노출을 막기 위해 지역명을 인용하지 않는다.

군사우체국은 기본적으로 우정사업본부 조직의 관내국이기 때문에 금융 업무가 가능하며 출장소라도 ATM 정도는 둔다. 그래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도 한다.[4] 군사우체국의 직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며(관내국에 상당함), 군우병이 배속되어 일을 돕는다. 사회로 보내는 것 보다 사회에서 받는 것의 비중이 더 크며, 부재자투표 시즌이나 각종 기념일, 육군인쇄창에서 책자를 뭉텅이로 던져주는 날에는 허리가 남아나지 않는다.

군사우편 관서가 소재한 상급제대가 너무 멀리있는 등 부대에 따라 우편물 업무를 군사우체국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까운 민간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하고, 해당 우체국을 통해 우편업무를 처리한다.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한 경우 부대 주소 대신 우체국 주소를 사용하게 되며, 군사우편 발송도 인사부서 처리후 바로 민간에 넘겨지게 된다. 지역우정청에서 이동 우체국 차량을 이용해 격오지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이 금융 및 우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도 한다.[5]

민간우체국 사서함은 주소 기입시 우체국 소재지와 함께 “○○우체국 사서함 □□호”로 주소가 끝나나, 군사우체국은 우체국 명칭을 생략하여 소재지 뒤에 바로 “사서함 □□-□□호”로 끝난다. 주번호가 군사우체국 번호(제□□군사우체국)이고 부번은 내부적으로 예하부대를 대응한 번호다.

부대 주소 예시
육군훈련소 23연대
(76군사우체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사서함 76-8호
제8562부대
(폐지됨)
강원 철원군 갈말읍 철원우체국 사서함 82호

미군[편집 | 원본 편집]


평화유지군으로 자국군을 세계 곳곳에 파견하는 미국인 만큼, 국제우편 못지 않은 군사우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때는 마이크로필름에 장병들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곤 했다. 저장 공간을 매우 아낄 수 있기 때문.

각 주둔지마다 군사우체국을 두고있으며, 대양을 항해하는 군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는 국제우편 관문에 미군 군사우편 교환국이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6] 대한민국 국군이 우편업무를 우정사업본부에 위탁하는 것 처럼 미군 또한 USPS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흔적은 UPU의 IMPC 코드 목록에 뜬금없이 나오는 USPS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는 3개의 교환국 중 미군 전용으로 KRSELT가 USPS 산하인 것으로 나와있다.

일반 경로를 거치지 않는 국제우편이기 때문에 밀수 경로로 활용되기도 한다.[7]

각주

  1. 군사우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973년 2월 17일 시행
  2. 6.25전쟁과 군사우체국, 한국우표포털서비스, 2013.04.23.
  3. 우체국관리과, 전국우체국현황 (2016.12.31),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4. 화천 제93군사우체국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일보, 2011.07.20.
  5. 강원체신청, 이동우체국 최전방을 가다, 뉴시스, 2011.03.29.
  6.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탐방기, 관세청 블로그
  7. 미군기지에 260억대 필로폰 동시 배달…군사우편 '新마약루트'(종합), 연합뉴스,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