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Luftpostumschlag.jp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간 오가는 우편. 만국우편협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움직인다.

요금은 특별인출권(SDR)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 사정에 맞게 UPU에서 정해주며, 배달 후 각 국가의 우정 관서가 정산하여 나눠 가진다. 으레 후진국의 요금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보낸 국제우편을 정산해보면 수지에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UPU의 협약에 따라 우표(또는 우표를 갈음할 수 있는 것)가 붙은 것은 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배달하거나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

국제우편의 주소 표기는 영어로, 우편물의 종류는 프랑스어로 적어야 한다. 이는 혹시나 우편물이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될 때,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발신인에게 돌아가야 할 때 목적지를 찾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나 기호는 어디까지나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뿐이다. 물론 관용적으로 우편물의 종류를 영어로 쓰긴 하지만.

각 국가 우정청 교환국 사정에 따라 배달이 지연되거나 접수 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 특히 눈오는 겨울철이 되면 유럽과 미국행 국제우편이 심심하면 접수 불가에 빠지거나 교환국에 며칠씩 묵는 경우가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화물 특성에 따라
    • 통상우편(letter post) : 비소포 우편물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 모든 나라에서 취급한다.
      • 2 킬로그램까지의 비우선취급 및 우선취급(priority) 우편물
      • 2 킬로그램까지의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Imprime) 및 소형포장물(Petit paquet)
      • 7 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30 킬로그램까지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1]
    • 소포우편(parcel post) : 20 킬로그램까지의 소포.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더라도 국제소포를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소포, 보험소포(유사시 보상) 등이 있다.
  • 이동 수단에 따라
    • 항공우편(AIRMAIL) : 항공기를 통해 우송되는 우편물이다. 빠르고 비싸다.
    • 선편우편(SURFACE MAIL) : 선박, 육로를 통해 우송되는 우편물이다. 느리고 저렴하지만, 취급 국가가 적다.
    • SAL(Surface airlifted mail) : 항공우편인데 우선순위가 낮은 우편이다. 항공우편과 선편우편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 EMS : 국제 등기속달 서비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비싸다.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국경을 오가는 소포나 소형포장물은 통관 대상이다. 물품 가액 15만원 이하는 면세 대상이고, 100만원 이하는 간이통관 대상, 100만원 이상은 일반통관 대상이다. 간이통관까지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통관은 관세청 폐쇄망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제우편을 개시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제우체국은 단순한 관문 역할을 하고, 각 지역에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그곳에 세관 직원이 파견나와 통관 업무를 진행했다.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수취인이 통관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뿐만 아니라 우편집중국이 등장하면서 불필요한 물류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07년부터 국제우편물류센터(항공우편)과 부산국제우체국(선편우편)에서 통관을 전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추적 체계 읽는 요령[편집 | 원본 편집]

추적번호는 알파벳 2자리 + 숫자 9자리 + 출발국 코드 2자리로 구성된다. 앞의 알파벳 2자리는 취급 종류를 나타내는데 EMS는 E, 등기우편은 R, 소포는 C로 시작하는 알파벳을 부여 받는다. 출발 우정청과 도착 우정청에서 추적 가능하며, 출발 우정청 교환국에 도착할 즈음에 도착 우정청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국제우편 취급코드
유형 기록취급
국제특급우편(EMS)
통상우편(추적) ×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통상우편(등기)
소형포장물 ×
보험우편
소포
UPU S10 pp.4

대한민국 수발신 국제우편의 행방 정보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조회할 수 있다(링크에는 EMS라고 나오지만 국제등기는 모두 조회 가능). 출발국 교환국에 우편이 도착하면 ‘발송 교환국에 도착’으로 뜨며, 출발 교환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발송준비’ 상태가 된다. 이때 제3자 교환국을 거치는 경우 비고에 한국 교환국 코드가 아닌 해당 교환국 코드가 나타난다. 대한민국 교환국에 도착하면 ‘교환국 도착’ 상태가 되며, 이후 과정은 국내 등기와 동일하다.

행방 정보에 나오는 '우체국'의 경우 상대국 우체국은 우편번호나 IMPC 코드로 표기한다. IMPC 코드(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Centres Code)는 국제우편 교환국에 만국우편연합이 할당한 코드 알파벳 6자리로, 국가 2자리 + 지역 3자리 + 구분 1자리로 나오며, 지역 코드는 가까운 공항 IATA 코드를 따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제우편교환센터는 KRSELB로 SEL이라는 도시 코드를 사용하지만, 일본 오사카국제우체국은 JRKIXA로 KIX라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코드를 사용한다.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국제우편 관련 서류는 CN01 부터 CN95까지 100여개의 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은 우정국간 교환 및 비용정산을 위한 서식으로 일반인이 볼만한 서식은 10개 남짓이다.[2]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추적기록에 있는 ‘발송횟수’는 CN34 ~ CN36의 일련번호이다.

  • CN01 : 국제반신우표권
  • CN04 : 등기우편(R) 추적라벨
  • CN05bis : 통상우편(L) 추적라벨
  • CN04 : 보험통상우편(VV) 추적라벨
  • CN13 : 우편물 압수 통보서
  • CN15 : 반송 라벨 (사유 및 반송 일자 기록)
  • CN17 : 발송취소 및 주소정정 서식
  • CN18 : 수령확인서
  • CN22 : 통상 우편용 세관신고서
  • CN23 : 소포 우편용 세관신고서. 소형 포장물은 CN22으로 대체 가능.
  • CN29 : 대금교환 우편 라벨
  • CN34 : 선편우편 운송장. 출발국, 교환국, 도착국, 발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 CN35 : 항공우편 운송장.(EMS 포함) 출발국, 도착국, 교환국 공항, 도착국 공항, 항공편, 발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 CN36 : SAL 운송장. 출발국, 도착국, 교환국 공항, 도착국 공항, 항공편, 발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 CN71 : 소포우편 운송장
  • CN72 : 소포우편 영수증(CN23 및 CN71 복합 서식)
  • CN73 : 소포우편(C) 추적라벨
  • CN74 : 보험 소포우편(CV) 추적라벨
  • CN95 : 대금교환 소포우편 라벨

각주

  1. 동일주소 동일수취인에게 보내지는 10 킬로그램 이상 30 킬로그램 이하의 우편자루. 보통은 이용할 일이 없다.
  2. <Convention Manual>, 만국우편연합, 2019., pp.37.-p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