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3일 (수) 19:10 판 (→‎버스)

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지참한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할애한 공간이다.

철도

  • 간선열차(고속열차 포함)
    산천 휠체어 고정공간
    코레일 및 SR은 열차에 휠체어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통근열차 제외) 일반 휠체어석과 전동 휠체어석으로 구분한다. 휠체어 고정공간과 좌석이 세트로 제공되며 통상 동반인이 좌석에 착석하고 휠체어는 탑승자와 함께 고정한다. 장애인 본인이 좌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2점식 안전벨트가 제공된다. 저상 승강장인 특성상 열차에 오르내릴 때 경사로리프트가 필요하며, 이는 열차 출발 15분전까지 도착하여 역무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좌석과 별개로 운임할인 50%(동반 1인 포함)을 적용한다. 열차 출발 15분전 이내에는 미발매된 휠체어석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KTX
      KTX-I는 2호차, KTX-산천은 1호차에 있으며 일반 휠체어석은 동반석이 1인석이 아니라 2인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실에 휠체어석이 있는 KTX-I의 경우 장애인석으로 발매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KTX 정차역은 리프트가 모두 비치되어 있으나 경사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KTX-I 및 KTX-산천 2세대는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하고, KTX-산천 1세대는 롤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ITX-청춘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전동 휠체어석은 동반석이 없다. 고상홈에서 운영하므로 리프트나 경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ITX-새마을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리프트 미배치 역에서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무궁화호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한다. 리프트는 출입문 구조상 사용할 수 없다. RDC는 1호차 별도 객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분없이 휠체어 고정공간 및 좌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RDC의 휠체어 출입은 롤식 경사로를 이용한다.
    • 누리로
      2호차에 있으며 전동휠체어석에 동반자석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광역철도·도시철도
    Wheelchair space of Donghae Line in 2017.jpg
    '좌석'이라고 부르지만 좌석은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석이라고 말한다. 주로 1번문 근처에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운영사가 대형 수하물이나 유모차 비치 공간 용도로 안내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수하물 보관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 휠체어석 위치
지역 노선 위치
수도권 1·2·3·4 1호차, 4호차, 7호차, 10호차
5·6·7 1호차, 4호차, 5호차(4번문), 8호차
2호선 성수지선 3호차(4번문), 4호차
2호선 신정지선 1호차(4번문), 4호차
8호선 1호차(4번문), 6호차
9호선 1호차, 4호차(4량), 6호차(6량)
인천 1호차(2호선), 3호차(1호선), 6호차(1호선)

버스

일렉시티 휠체어석
  • 시내버스
    저상버스 좌석 중 중문 주변에 있는 좌석들은 휠체어석 겸용이며, 지체장애인 탑승시 좌석을 접고 휠체어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좌석 없이 휠체어 공간만 있는 경우도 있다(일렉시티).
  • 시외버스
    철도보다 더 많은 곳을 이어주는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는 휠체어석이 없어서 장애인 단체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국책과제로 휠체어 리프트가 내장된 차량이 개발되어 19년 10월 28일부터 고속버스에 투입된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중문 주변 9개석을 접어서 휠체어석 2개를 만들 수 있다.
    휠체어석 예매를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석 예매를 보장하기 위해 출발 3일 전 자정까지 예매(예매 사이트)해야 하고 출발 시각보다 20분 전에 휠체어 전용 승차장에 도착해야 한다. 휠체어는 KS P ISO 7176-19 기준에 맞는 전동 휠체어(고리가 달린 것)이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