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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한다.<ref>{{저널 인용 |저자=이신화 |날짜=2012.3. |제목=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저널=한국정치학회보 |권=46 |호=1 |쪽=27 |id= |url=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21340 |확인날짜=2016.01.01.}}</ref>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ref>{{저널 인용 |저자=이신화 |날짜=2012.3. |제목=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저널=한국정치학회보 |권=46 |호=1 |쪽=27 |id= |url=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21340 |확인날짜=2016.01.01.}}</ref>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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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금) 01: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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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1]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살 목록

학살자 목록

  • 야쿠부 고원 : 나이지리아 독재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 부족간 분쟁과정에서 학살을 자행. 특히 비아프라 전쟁 당시 벌인 학살은 악명이 높다.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 에티오피아 황제가 매우 아끼던 장교지만 쿠데타로 제정을 폐지 후 공화정을 수립,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숙청을 자행한 바 있다.
  • 김일성 : 한국전쟁을 일으켜 죽은 사람이 최소 15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나오며, 그를 제외해도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 폴 포트 : 킬링필드로 학살당한 사람만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 이스마일 엔베르 : 1차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국방장관. 아르메니아 학살 명령을 내림.
  • 도조 히데키 :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 중국, 미군 포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 레오폴드 2세 : 콩고를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었고, 경영 과정에서 할당량을 못 채운 노동자의 팔을 잘랐고, 또 다시 못 채우면 사형에 처하여 남은 할당량은 동료에게 이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히틀러의 대선배격
  • 아돌프 히틀러 : 유대인,집시,장애인,소련군 포로 등을 학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3제국의 인종정책으로 인한 학살.
  • 이오시프 스탈린 : 대숙청,홀로도모르,굴라그에서의 학살과 정책실패.
  • 마오쩌둥 : 문화대혁명과 소수민족 탄압, 대약진운동 등으로 수천만이 희생됐다.

각주

  1. 이신화 (2012.3.).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 (1): 27. 2016.01.01.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