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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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虐殺 한자로는 모질 학에 죽일 살을 쓴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한다.<ref>{{저널 인용 |저자=이신화 |날짜=2012.3. |제목=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저널=한국정치학회보 |권=46 |호=1 |쪽=27 |id= |url=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21340 |확인날짜=2016.01.01.}}</ref>
== 학살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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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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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금) 01: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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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한다.[1]

학살 목록

학살자 목록

  • 야쿠부 고원 : 나이지리아 독재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 부족간 분쟁과정에서 학살을 자행. 특히 비아프라 전쟁 당시 벌인 학살은 악명이 높다.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 에티오피아 황제가 매우 아끼던 장교지만 쿠데타로 제정을 폐지 후 공화정을 수립,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숙청을 자행한 바 있다.
  • 김일성 : 한국전쟁을 일으켜 죽은 사람이 최소 15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나오며, 그를 제외해도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 폴 포트 : 킬링필드로 학살당한 사람만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 이스마일 엔베르 : 1차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국방장관. 아르메니아 학살 명령을 내림.
  • 도조 히데키 :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 중국, 미군 포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 레오폴드 2세 : 콩고를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었고, 경영 과정에서 할당량을 못 채운 노동자의 팔을 잘랐고, 또 다시 못 채우면 사형에 처하여 남은 할당량은 동료에게 이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히틀러의 대선배격
  • 아돌프 히틀러 : 유대인,집시,장애인,소련군 포로 등을 학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3제국의 인종정책으로 인한 학살.
  • 이오시프 스탈린 : 대숙청,홀로도모르,굴라그에서의 학살과 정책실패.
  • 마오쩌둥 : 문화대혁명과 소수민족 탄압, 대약진운동 등으로 수천만이 희생됐다.

각주

  1. 이신화 (2012.3.).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 (1): 27. 2016.01.01.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