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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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세미 [[트레일러]]로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대부분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하고, 차량에 견인장치 개조를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세미 [[트레일러]]로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대부분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하고, 차량에 견인장치 개조를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피견인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형화물차와 같은 차로(4차선 기준으로 3차로)를 주행한다.
피견인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화물차와 같은 차로(우측 차로)를 주행한다.


견인차로는 [[기아 모하비]]·[[기아 카니발|카니발]]이나 [[쌍용 렉스턴]]·[[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선호된다. 미니밴의 대명사인 카니발을 빼면 대형 SUV이거나 그 파생 차종인데, 이론적으로는 카라반에 관성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경차도 1톤 이상을 견인할순 있지만, 자중(自重)이 작은 차량은 고속 주행시 스웨이 현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못해도 중형 SUV 이상이 권장된다.
견인차로는 [[기아 모하비]]·[[기아 카니발|카니발]]이나 [[쌍용 렉스턴]]·[[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선호된다. 미니밴의 대명사인 카니발을 빼면 대형 SUV이거나 그 파생 차종인데, 이론적으로는 카라반에 관성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경차도 1톤 이상을 견인할순 있지만, 자중(自重)이 작은 차량은 고속 주행시 스웨이 현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못해도 중형 SUV 이상이 권장된다.

2018년 7월 13일 (금) 23:38 판

각종 생활설비를 차내에 갖춘 차량.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등지에서는 휴가철이면 차를 끌고 멀리 여행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캠핑 장비를 매번 챙기기 귀찮으니 이를 고스란히 차에 박아버린 것이 캠핑카. 캠핑카들이 생기면서 오토 캠핑장도 속속 생겨 준비만 해오면 물, 전기 걱정 할 일 없는 캠핑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찾기 힘들다.

카라반과 모터홈으로 구분된다.

종류

캠핑 트레일러

팝업 트레일러.jpg

캠핑 트레일러는 카라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카라반을 제외하는 경우 오프로드를 고려해 견고하게 제작된 소형 화물용 트레일러를 뜻한다.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면 승용차의 제한된 적재량을 탈피해 더 많은 캠핑 장비를 싣을 수 있고, 상단에 팝업 텐트를 설치한 폴딩/팝업 트레일러를 사용하면 잠자리 해결도 그럭저럭 할 수 있다. 이런 트레일러들은 중량도 작기 때문에 별도 견인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캠핑 장비의 이동을 도와줄 뿐이라서 캠핑장에서 별도로 짐을 풀어헤치는 수고가 필요하다.

카라반

카라반.jpg

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세미 트레일러로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대부분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하고, 차량에 견인장치 개조를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피견인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화물차와 같은 차로(우측 차로)를 주행한다.

견인차로는 기아 모하비·카니발이나 쌍용 렉스턴·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선호된다. 미니밴의 대명사인 카니발을 빼면 대형 SUV이거나 그 파생 차종인데, 이론적으로는 카라반에 관성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경차도 1톤 이상을 견인할순 있지만, 자중(自重)이 작은 차량은 고속 주행시 스웨이 현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못해도 중형 SUV 이상이 권장된다.

주거지의 주차장에 보관하기엔 덩치가 크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토 캠핑장의 자리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카라반이 아예 별장이나 농막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터홈이나 카라반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터홈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거주 시설을 설치한 형태. 이동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1대 더 생기는 것이라서 유지보수비 추가, 세금 추가, 보험료 추가 등의 불리함이 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도 따야한다. 모터홈은 법률상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모터홈의 무대인 미국의 경우, 모터홈을 3개 부류로 나눈다.

  • 클래스 A : 카운티·레스타 등 중형 버스 규모 이상의 차량을 차체 변형없이 개조하거나, 샷시(프레임)만 납품받고 전용 차체를 올린 차량.
  • 클래스 B : 쏠라티·스프린터 등 상용밴 규모 이하의 차량을 차체 변형없이 개조한 차량.
  • 클래스 C : 클래스 B와 비슷하나, 운전실을 포함한 샷시(프레임)만 납품받거나, 완성차를 납품받아 필요없는 차체 일부를 제거하고 특장을 올린 차량.

한국의 모터홈은 클래스 B 이하가 주류고, 그 이상을 원하면 보통 카라반으로 넘어간다. 주거 환경상 클래스 A 규모의 차량을 세워둘 곳이 없고, 몰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개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완성차 개조시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을 개조하며, 자기인증이 되는 업체들은 신차의 후방을 잘라내고 카고처럼 캠핑 특장을 얹기도 한다. 트럭은 이동식업무차량으로만 개조가능하며 이동식업무차량은 취사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침대도 설치할 수 없지만, 간이침대는 대충 넘어가주는 듯 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워낙에 대형화된 전용 차량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라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까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시내같은 곳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캠핑용 차량 뒤에 시내에서 사용할 작은 밴이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라반 형식의 경우 차가 견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차를 견인하는 상황인 것.

트럭 캠퍼

트럭캠퍼.jpg

적재함에 싣고 내리는 트럭 캠퍼는 픽업트럭이나 일반 카고트럭의 적재함에다 대형 화물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개조시 이런저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모터홈이나 견인이 부담되는 카라반과 달리 설치가 간단하고 하나의 차량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미 트럭이 있다면 캠퍼 값만 부담하면 되니 경제적이기도 하다.

저렴한 대안으로 떠오른 트럭 캠퍼에 대해 201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로 취급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차주와 개조업체 모두 불만을 터트렸으며 과도한 규제라고 힐난했다. 정부에서 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1]

내부 시설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제약된다. 그래서 제조사에 따라 확장베이를 설치하여 캠핑카 실내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볼 수 있다. 주거공간에 승차 구역이 지정된 차량을 제외하면 주행 중 캠핑카 주거공간에 탑승하는 것은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간주된다.

  • 취침 시설
    웬만하면 고정식 침대가 있지만, 공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라면 소파를 펼쳐서 만드는 간이침대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차량에 따라 상부에 설치하는 팝업 텐트가 있다.
  • 주방 시설
    가스레인지/인덕션, 씽크대,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설치한다. 이동용업무차량으로 승인된 차량이라면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
  • 전기 시설
    일반 차량과 달리 대량의 전력 수요가 생기므로, 별도의 전기 시설을 둔다. 어디에서나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며, 충전은 주행 중 차량 전기 시스템에서 전력을 빌려오거나,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오토 캠핑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외부 커넥터도 마련한다.
  • 수도 시설
    청수(깨끗한 물)을 보관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오수)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변기는 생략되거나 휴대용 변기로 대체되기도 한다. 카라반은 별도의 오수 탱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냉난방 시설
    차량 연료를 일부 태워 공기를 뎁히는 무시동 히터는 거의 기본이고, 여건이 된다면 캠핑카용으로 설계된 에어컨을 달거나, 그냥 가정용 에어컨을 단다. 환기팬을 천장에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편의 시설
    햇빛을 가리는 어닝, 이동시 탑승할 수 있는 시트 등이 있다.

각주

  1.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