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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職業)이란 간단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지난 성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자신의 가정 환경 또는 취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흔하다.
'''직업'''(職業)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보통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지난 성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자신의 가정 환경 또는 취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흔하다.
 
== 정의 ==
{{인용문|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위 판례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비를 벌기 위해 시간강사로 일하는 행위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보호 영역으로 보았다.
 
== 직무 특성 모델 ==
Hackman과 Oldham에 의해 만들어진 '''직무 특성 모델'''(Job characteristics model)은 직무 특성들이 어떻게 직업성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직무 특성과 세 가지 직무수행자의 심리적 상태들, 그리고 직무만족을 포함한 네 가지 성과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ref>{{저널 인용|제목=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저널=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성=Hackman|이름=J. Richard|성2=Oldham|이름2=Greg R.|url=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0030507376900167|날짜=1976-08-01|권=16|호=2|쪽=250–279|doi=10.1016/0030-5073(76)90016-7}}</ref> 다섯 가지 직무 특성에는
 
# 기능 다양성(skill variety) : 많은 수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요구하는 정도
#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 : 전체적이고, 동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한 작업 부분의 완성을 요하는 정도
#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 직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영향의 정도
# 자율성(autonomy) : 작업장, 작업중단, 과업할당과 같은 의사결정에서의 자유, 독립성, 재량이 주어지는 정도
# 과업 피드백(task feedback) : 성과의 효율성에 대한 명료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이 다섯 가지 주요 직무 특성들은 합쳐져서 직무의 Motivating Potential Score(MPS)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직무가 얼마나 한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게 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설계하면, 세 개의 심리적 상태가 직무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난다. 직무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의미성, 직무에 대한 책임감,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개인이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재적인 작업동기와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작업의 질이 상승하며 이직률과 결근율이 저하된다.<ref>{{서적 인용|성1=백|이름1=기복|제목=조직행동연구|출판사=창민사|isbn=9788990359759|쪽=113}}</ref><ref>헤크만은 직무 특성 중에서도 자율성과 피드백이 특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f>
 
== 고용 유형 ==
=== 정규직 ===
{{본문|정규직}}
정규직은 특별한 기간이나 시간의 제한이 없이 정식으로 채용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상용직과 대비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정규직에서 제외된다.
 
=== 비정규직 ===
{{본문|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다.
일용직, 원청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지만,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간제와 근로조건이 같은 무기계약직 등을 총 망라한 개념이다.
 
=== 프리랜서 ===
{{본문|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는 달리, 외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작가]],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등이 있으며, 혼자서 일하는 직업이므로 전문성을 요한다.


== 직업의 형태 ==
== 직업의 형태 ==
=== 창업 ===
=== 창업 ===
{{대사|나도 오늘부터 [[사장|사장님]]이라고 불러줘.}}
{{대사|“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공자 -}}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레드 오션]]의 한복판. 창업을 생각하는 연령대는 제한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고용인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력과 경험, 그리고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 [[프렌차이즈]] 업체와 연결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을 노리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으나, 매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뜯기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갑을관계]]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실 모든 창업자는 자기 회사에서는 [[갑]]이지만 고객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레드 오션]]의 한복판. 창업을 생각하는 연령대는 제한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고용인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력과 경험, 그리고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 [[프렌차이즈]] 업체와 연결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을 노리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으나, 매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뜯기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갑을관계]]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실 모든 창업자는 자기 회사에서는 [[갑]]이지만 고객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


=== 피고용인 ===
=== 피고용인 ===
일정 수준의 학업을 마치거나 특정 업계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연마한 이후 순수히 자신이 보유한 능력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모두 피고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자신이 [[금수저]]나 [[낙하산]]이 아닌 이상은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윗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일정 수준의 학업을 마치거나 특정 업계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연마한 이후 순수히 자신이 보유한 능력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모두 피고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자신이 [[금수저]]나 [[낙하산]]이 아닌 이상은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윗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으로 나누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그들의 조건에 맞추려면 높은 수준의 학업 이수는 물론이고 [[영어]]나 [[봉사활동]] 같은 이른바 '''취업 스펙'''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압박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런 기준이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케바케]].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으로 나누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그들의 조건에 맞추려면 높은 수준의 학업 이수는 물론이고 [[영어]]나 [[봉사활동]] 같은 이른바 '''취업 스펙'''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압박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런 기준이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케바케]].


취업에 성공해도 험난한 경쟁을 뚫어야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며, 서럽지만 자신의 능력 외에도 인간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형성<s>기름칠 내지는 라인타기</s>등 업무 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취업에 성공해도 험난한 경쟁을 뚫어야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며, 서럽지만 자신의 능력 외에도 인간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형성등 업무 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프리랜서===
===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창업자와 피고용인의 중간쯤에 위치한 직업의 형태이다. 넓게 보자면 [[연예인]], [[운동선수]]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이 직업군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며, 능력 여하에 따라 피고용인이나 창업자를 능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자신의 능력이 [[넘사벽]]이거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야 성공한 프리랜서로 인정받는다.
프리랜서는 창업자와 피고용인의 중간쯤에 위치한 직업의 형태이다. 넓게 보자면 [[연예인]], [[운동선수]]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이 직업군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며, 능력 여하에 따라 피고용인이나 창업자를 능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자신의 능력이 [[넘사벽]]이거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야 성공한 프리랜서로 인정받는다.


==직업의 종류==
== 직업의 종류 ==
{{참조|분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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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종류는 1206종(제6차 개정안에서)이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가리키는 '직업'에는 정규 수입을 얻을 수 없으면 직업으로 치지 않으며 새롭게 생긴 직업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저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종류는 1206종(제6차 개정안에서)이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가리키는 '직업'에는 정규 수입을 얻을 수 없으면 직업으로 치지 않으며 새롭게 생긴 직업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저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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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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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수) 19:26 기준 최신판

직업(職業)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보통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지난 성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자신의 가정 환경 또는 취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흔하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위 판례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비를 벌기 위해 시간강사로 일하는 행위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보호 영역으로 보았다.

직무 특성 모델[편집 | 원본 편집]

Hackman과 Oldham에 의해 만들어진 직무 특성 모델(Job characteristics model)은 직무 특성들이 어떻게 직업성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직무 특성과 세 가지 직무수행자의 심리적 상태들, 그리고 직무만족을 포함한 네 가지 성과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1] 다섯 가지 직무 특성에는

  1. 기능 다양성(skill variety) : 많은 수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요구하는 정도
  2.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 : 전체적이고, 동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한 작업 부분의 완성을 요하는 정도
  3.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 직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영향의 정도
  4. 자율성(autonomy) : 작업장, 작업중단, 과업할당과 같은 의사결정에서의 자유, 독립성, 재량이 주어지는 정도
  5. 과업 피드백(task feedback) : 성과의 효율성에 대한 명료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이 다섯 가지 주요 직무 특성들은 합쳐져서 직무의 Motivating Potential Score(MPS)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직무가 얼마나 한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게 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설계하면, 세 개의 심리적 상태가 직무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난다. 직무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의미성, 직무에 대한 책임감,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개인이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재적인 작업동기와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작업의 질이 상승하며 이직률과 결근율이 저하된다.[2][3]

고용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정규직[편집 | 원본 편집]

정규직은 특별한 기간이나 시간의 제한이 없이 정식으로 채용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상용직과 대비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정규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다. 일용직, 원청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지만,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간제와 근로조건이 같은 무기계약직 등을 총 망라한 개념이다.

프리랜서[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는 달리, 외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작가,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등이 있으며, 혼자서 일하는 직업이므로 전문성을 요한다.

직업의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창업[편집 | 원본 편집]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공자 -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레드 오션의 한복판. 창업을 생각하는 연령대는 제한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고용인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력과 경험, 그리고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 프렌차이즈 업체와 연결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을 노리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으나, 매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뜯기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갑을관계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실 모든 창업자는 자기 회사에서는 이지만 고객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의 입장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

피고용인[편집 | 원본 편집]

일정 수준의 학업을 마치거나 특정 업계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연마한 이후 순수히 자신이 보유한 능력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모두 피고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자신이 금수저낙하산이 아닌 이상은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윗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으로 나누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그들의 조건에 맞추려면 높은 수준의 학업 이수는 물론이고 영어봉사활동 같은 이른바 취업 스펙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압박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런 기준이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케바케.

취업에 성공해도 험난한 경쟁을 뚫어야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며, 서럽지만 자신의 능력 외에도 인간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형성등 업무 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프리랜서[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는 창업자와 피고용인의 중간쯤에 위치한 직업의 형태이다. 넓게 보자면 연예인, 운동선수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이 직업군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며, 능력 여하에 따라 피고용인이나 창업자를 능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자신의 능력이 넘사벽이거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야 성공한 프리랜서로 인정받는다.

직업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종류는 1206종(제6차 개정안에서)이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가리키는 '직업'에는 정규 수입을 얻을 수 없으면 직업으로 치지 않으며 새롭게 생긴 직업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저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

  1. Hackman, J. Richard (1976년 8월 1일).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 250–279. doi 10.1016/0030-5073(76)90016-7doi 10.1016/0030-5073(76)90016-7.
  2.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113쪽. ISBN 9788990359759
  3. 헤크만은 직무 특성 중에서도 자율성과 피드백이 특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