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9일 (목) 19:34 판 (→‎문제점)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전체 길이 10.5m 이상.
  •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 연료는 CNG와 전기 방식. 연비, 안전장치 등 세부 규정이 있음. 단,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 방식도 가능.
  • 휠체어 경사판은 자동식이여야 하고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문제점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

전체 길이 규제

10.5m 이상 규제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천장 높이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의 전체 높이를 4.0m까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다니고 있는 2층버스의 천장 높이는 1.8m로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1.9m 이상이여야 한다는 천장 높이 규제 때문에 2층버스가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천장 높이 규제와 전체 높이 규제 둘 중 하나를 고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태다.

휠체어 경사판 규제

자동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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