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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 {{법령 정보 | ||
|이름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 |||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 |약칭 = | ||
|종류 = 교통, 복지 | |||
|목적 =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 | |||
|제정일 = 2012년 1월 9일 | |||
|제정법령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호 | |||
|시행일 = | |||
|개정일 = 2019년 12월 3일 | |||
|개정법령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9호 | |||
|개정시행 = 2020년 1월 1일 | |||
|폐지일 = |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원문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4669 국가법령정보센터] | |||
|비고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최저기준을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 주요 조항 == | == 주요 조항 == |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
*전체 길이 7m 이상. | *전체 길이 7m 이상. |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차량)|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차량)|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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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전체 길이 9m 이상이면 2개 이상, 그 미만인 중형저상버스는 1개 이상. | ||
*[[LED]] 행선판 설치. | *[[LED]] 행선판 설치. | ||
== 과거 규정 == | == 과거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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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저상&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2435 해당 규제을 폐지할 당시의 행정예고문]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저상&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2435 해당 규제을 폐지할 당시의 행정예고문] | ||
* 차축 규제 | * 차축 규제 | ||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ㅊ|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ㅊ|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
* 변속기 규제 | * 변속기 규제 | ||
*: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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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경사판 규제 | * 휠체어 경사판 규제 | ||
*: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
* 중형저상버스 기준 정립 | |||
*: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형버스의 저상형 기준을 마련했다. | |||
=== 2020년 1월 이전 === | === 2020년 1월 이전 === | ||
* 실내 높이 규제 | * 실내 높이 규제 | ||
*: [[2층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높이(4.0m)로 만들어도 천장 높이가 1.8m밖에 안 나와 기존의 2.1~1.9m인 천장 높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 *: [[2층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높이(4.0m)로 만들어도 천장 높이가 1.8m밖에 안 나와 기존의 2.1~1.9m인 천장 높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2층버스 전용 기준을 정립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
==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 | ==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 | ||
* [[중저상버스]] 도입 | |||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ref>[http://opengov.seoul.go.kr/policy/1113391?from=policy 21페이지부터 참고.]</ref>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49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560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 *: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ref>[http://opengov.seoul.go.kr/policy/1113391?from=policy 21페이지부터 참고.]</ref>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49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560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한국화이바 프리머스]] | *[[한국화이바 프리머스]] -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 ||
{{각주}} | {{각주}} | ||
[[분류:교통법]] | [[분류:교통법]] | ||
[[분류:버스]] | [[분류:버스]] |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 |
---|---|
종류 | 교통, 복지 |
목적 |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 |
제정일 |
2012년 1월 9일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호 |
개정일 |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9호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최저기준을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전체 길이 7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2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1층은 1.8m 이상(다만 앞차축 전후방 0.8m에서는 1.77m 이상), 2층은 1.68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전체 길이 9m 이상이면 2개 이상, 그 미만인 중형저상버스는 1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과거 규정[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11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 차축 규제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 변속기 규제
- 동력 장치 규제
-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 휠체어 경사판 규제
-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중형저상버스 기준 정립
-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형버스의 저상형 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1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 실내 높이 규제
- 2층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높이(4.0m)로 만들어도 천장 높이가 1.8m밖에 안 나와 기존의 2.1~1.9m인 천장 높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2층버스 전용 기준을 정립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편집 | 원본 편집]
- 중저상버스 도입
-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1]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한국화이바 프리머스 -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