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월 16일 (화) 09:00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여러가지" 문자열을 "여러 가지" 문자열로)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1]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면허 종별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2종 보통 면허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통칭 오토면허)가 있어, 시험을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치룰 수 있다. 단, 이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원동기 포함)을 운전하면 규칙위반(무면허는 아님)으로 처벌된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대형견인)
특수
(소형견인)
특수
(구난)
1종소형[2]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
15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12톤 이상
12톤 미만
4톤 이하
긴급자동차
모든 긴급자동차
12인승 이하(승용/승합 한정)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3.5톤 이상 3.5톤 미만
견인
견인·구난 제외 [3]
건설기계
건설기계[4]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삼륜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삼륜화물자동차[5]
이륜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1종보통면허 없이 2종보통면허만 있을 경우 승합차 및 RV 차종에서 11인승 이상 모델은 몰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 문제로도 나온다.

취득 절차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과정이다. 수능 끝난 고3이라거나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접수하러 운전전문학원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1시간 비디오 보면 땡이지만(게다가 무료다) 학원 먼저 가면 거의 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5시간짜리 학과강의 듣고 학과시험 보러 운전면허시험장을 결국은 가야 한다.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인 셈이다. 그냥 면허시험장 가자. 1종보통/2종보통을 응시할 경우에는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로 맘만 먹으면 장내기능시험-연습면허 발급까지 하루 이내에 마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학원 가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신체검사(적성검사)

면허시험장에 가면 간단한 서류를 기입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가져가면 검사를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전률이 안과에 비해 훨씬 빠르고 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는 편이 편하다.

1종·2종 보통은 2년내 건강검진을 한 경우 자료를 열람한 뒤 적성검사를 면제한다.

학과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면 바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과시험은 PC를 이용하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점수를 알 수 있다. 방어운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유형별로 문제를 너덧개 정도 풀고 가면 더욱 좋다. 문제은행 방식[6]이고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경찰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 준비는 쉬운 편이다.

장내기능시험

이명박 정부때 시행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에는 시키는 것 몇가지 하고, 액셀을 밟지 않아도 굼벵이처럼 100미터만 기어가면 통과할 수 있었다. 떨어지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 편. 코스는 ㄱ자형, ㄴ자형, 일자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일자형을 하게 된다. 시험 보기 전에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된 시연 영상을 보고 가면 더욱 좋다.

그러나 장내기능시험이 지나치게 쉽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부터 간소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간소화 이전 수준이라고 해도 새 장내기능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 어차피 일부 학원에서는 기존에 갖춰져 있던 장내기능시험장을 돌리면서 알음알음 가르치던 내용이기도 하다.

도로주행시험

좀 돈이 아깝더라도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편이 좋다. 최소한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또 정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코스별 운전 순서 자체를 통째로 외울 수도 있다.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육 영상을 보고 의자에 앉은 채 직접 자기가 운전대에 앉았다 생각하고 가상의 운전대를 잡는 것도 크게 도움된다.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치뤄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대부분 뒤에 다른 수험생을 태우고 옆 조수석에 검사관이 합석하는데 이 자동차는 독특하여 검사관이 직접 제동을 밟을 수 있는 조수석용 브레이크가 있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아보면 긴장감이 엄청난데,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옆에서 검사관이 냉정한 표정으로 잘못을 콕콕 집어내면 아무리 멘탈이 튼튼한 사람도 긴장하게 마련. 물론 뒤에서 보고 있는 입장(특히 그 다음 시험을 칠 입장인 경우)도 엄청나게 긴장되는건 마찬가지. 특히 앞 수험생이 탈락하면 긴장감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끼게 된다(...)

만약 탈락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도록 하자. 실제로 한번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대부분 수능 못지않게 N수생이 많은 것이 도로주행시험이다. 너무 긴장하진 말고 긴장풀고, 배운대로 침착하게 하도록 하자.

우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발 순서. 수동변속일 경우엔 그 순서가 뻥튀기로 복잡해진다. 자동변속도 물론 순서가 복잡하기는 매한가지. 앞뒤좌우 살피는 순서도 잊지 말고 잘하도록 하자. 한정면허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출발해야 한다.

  1. 차량 전후좌후 상태 및 지장물 확인 : 차량에 승차하기 전 차량을 돌면서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고개를 돌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엄연히 학과시험 채점 기준에 첫 번째로 들어있다.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미확인 7점) 실제 도로에서도 차량 앞뒤에 어린이나 노인이 앉아 있지 않은지, 도로에 놓인 손수레 등이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이 좋다.
  2. 차문 닫힘 확인 : 차량 문을 완전히 닫은 후 장치를 조작해야 감점되지 않는다. (차문닫힘 미확인 5점)
  3. 안전벨트 착용, 백미러·룸미러 위치 조절 : 안전벨트 미착용은 탈락이다. 도로주행용 차량의 백미러나 룸미러를 건드리면 뒷사람이 싫어하지만,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 야간이라면 이 때 전조등을 꼭 켜도록 하자.
  4. 브레이크 체결,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으면 탈락의 지름길(주차브레이크 미해제 10점)이다. 혹시나 사이드 당긴채로 출발했다가 브레이크 드럼을 깨먹으면 지갑도 같이 깨진다.
  5. 기어 중립, 시동 : 수동 차량은 주차시 기어가 1단이나 후진에 들어가 있으므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에 둔 후에 시동을 걸어야 엔진이 시작된다.
  6. 신호점멸 : 좌우측 깜빡이를 켜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더라도 확인하면서 주행을 시작한다. 이 때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면 감점(20초내 미출발 10점)이다. 만약 시동을 꺼뜨렸다면(엔진정지 7점) 일단 감점이고, 10초 이내에 다시 시동을 걸지 못하면 또 감점(10초내 미시동 7점)이다. 출발시 후까시를 넣거나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 급출발하면 감점(급조작·급출발 7점)이다. 이 때 수동 차량이라면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덜덜거릴 경우 감점(심한진동 5점)이다. 깜빡이는 안 켜도 감점(신호안함 5점), 일찍 꺼도 감점(신호중지 5점), 계속 켜도 감점(신호계속 5점)이다. 진출입 전에 반드시 켜고, 차선 변경을 완료하면 바로 끄도록 하자.

또한 운전할때 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선을 밟거나 어딘가 벽에 긁힐 뻔하면 주의사유이다. 이 상황에서 당황하면 바로 탈락. 선을 맞출 땐 자동차 밑을 지나는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 짧은 흰 선들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관통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운전하도록 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선은 맞는다.

수동변속일 경우에는 속도에 욕심을 지나치게 내지 않도록 하자. 지정된 최고속도에서 10 km/h 초과하면 즉시 실격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최고속도를 초과하면 바로 실격이다. 정확히 앞뒤 차량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느낌으로만 가면 된다. 물론 지나치게 느리게 가면 감점사유이다. (속도낮음 5점, 속도유지불가 5점, 가속불가 5점)

만약 당신이 학원까지 돌아오는데 성공하더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물론 지나치게 긴장하지도 말고 침착하게 주차까지 마치고 시동을 끈 다음 주차브레이크와 기어도 제대로 걸어놓도록 하자. (종료주차브레이크미작동 5점, 종료엔진미정지 5점, 종료주차확인기어미작동 5점)

그럼 행운을 빈다. 부디 이 문서를 읽고 붙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이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 취득면허 종별 : 취득한 운전면허 종별이 모두 기록된다.
  • 운전면허번호 : 12자리(XX-AA-BBBBBB-CD) (2014년 5월 이전 발급분은 10자리(AA-BBBBBB-CD))로 구성된 일련번호. 맨 앞 두 자리(X)는 최초 취득지역, 그 다음 두 자리(A)는 최초 면허취득년도, 그 다음 여섯 자리(B)는 그 해에 몇 번째로 면허를 받았는가, 그 다음 2자리는 검증용 한 자리(C)와 발급횟수 한 자리(D)로 구성된다.
  • 인적사항 :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와있다. 12년도 이후 발급 면허증은 도로명주소가 기입된다. 16년부터 증명사진 규격이 생겨 여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찍어서 가져가야 한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1종)이나 면허 갱신(2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 조건 :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이 갖춰진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주로 2종 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으며, 그 외에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 발급 정보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재발급

  •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실·훼손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수수료 7,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 1종 보통 전환
    2종 보통(한정면허 제외) 발급 후 7년 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적성검사 후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협약(96개국) 및 비엔나 협약(73개국)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 운전면허로, 유효 기간이 1년이므로 단기로 해당 국가에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자동차 일시 수출입을 이용해 자가용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발급하는 경우 지자체 여권 창구에서도 발급가능하다. 여권 사진과 여권, 면허증, 8500원을 지참해 발급 창구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만 가입된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만 인정받고, 비엔나 협약 가입국은 선택적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기반한 국제면허증도 인정한다.

중국대만이 "China"라는 이름으로 제네바 협약에서 선수를 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거기에 중국의 반발로 제네바 협약에서 대만의 서명이 무효가 되면서[7] 중국 본토와 중화민국 모두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단, 서명 당시 타 국가 영토였던 홍콩(영국), 마카오(포르투칼)에서는 중국 정부가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면허 인정(교환)

면허증과 번역본만 있으면 무제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둘 다 면허증과 아스포티유(공증)된 번역본이 필수. 한국 면허는 150개국에서 인정하며 국제 협약이 으레 그렇듯이 본 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가나다 순
  • 독일: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6개월로 제한되며, 세계에서 면허 발급이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나 있지만 어쨌든 한국 면허를 교환해준다.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에게 발급해주며, 여권,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거소신고서가 필요하다.[8]
  • 미국: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각 주마다 상이한 정책을 두고 있어 주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목적으로 가는 경우 운전면허증은 유일한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서 더더욱 유용하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테네시주,하와이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등 22개 DMV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사회보장제도 관련 서류, 거주 증명 등을 갖추면 되며 추가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 일본: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현지 면허만 인정한다. 면허 발급 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만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운전경력증명서(영문, 수기관인날인), 출입국기록증명서(선택), 재류카드, 주민표가 필요하다.[9] 시력 검사와 사진 촬영 후 현지 면허가 나온다.
  • 중화민국(대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1년 이상 체류할 사람에게만 내어준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대만 거류증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 접수 후 신체검사를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형(9인 이하, 3.5톤 이하)과 이륜차 면허만 받을 수 있고, 이륜차 면허는 현지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10]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90일 이상의 비자가 필요하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현지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중국 특유의 주숙등기에서 해매는 사람이 많은데, 꼭 어디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호텔같은 곳도 가능하다. 필기시험(한국어 지원)을 봐야 면허가 나온다. 서류 절차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중국어를 안다면 직접 돌아다녀도 된다.[11]
  • 캐나다: 국제면허증은 입국 후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일부 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12]

각주

  1.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한 게 화물운송업이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신규발급 불가.
  3. 총중량 10톤 미만에 한함
  4.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한 이유는 위의 적재중량 기준(2종보통 면허 기준 4톤 이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적재중량 4톤 이상 삼륜화물차는 이런 물건(중국의 HY1360ZH-B3000, 적재중량 4000kg)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6. 미리 정해진 문제 풀 중 일부를 선택해 출제하는 방식
  7. "The accession by the Taiwan authorities on 27 June 1957 by usurping the name of "China" to the Convention is illegal and therefore null and void.", Conference on Road and Motor Transport held at Geneva from 23 August to 19 September 1949
  8.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9.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안내문,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10. 한국 면허를 대만 운전면허로, 你好,臺灣。
  11. 중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방법 A~Z, 모터그래프, 2015.12.15.
  12. 캐나다운전면허교환,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