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줄: | 11번째 줄: |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ref>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ref>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ref>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ref> |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ref>실제로는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껏해야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ref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ref>실제로는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껏해야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ref> |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
2015년 10월 28일 (수) 16:33 판
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3]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 고속도로 전구간
도시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구간
- 국도 2호선•14호선 창원시 진동면 구간
- 국도 7호선 삼척시 오분삼거리-울진군 죽변IC 구간
- 국도 21호선 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새만금북로, 남부순환로(홍성), 아산국도대체우회도로
- 국도 43호선 수도권-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4]
- 국도 77호선 자유로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가덕대교 및 가덕해저터널 연결구간
- 지방도 309호선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지방도 330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