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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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ref>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ref>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ref>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ref>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ref>실제로는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껏해야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ref/>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ref>실제로는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껏해야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ref>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2015년 10월 28일 (수) 16:33 판

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3]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도시고속도로

국도지방도 구간


각주

  1.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
  3. 실제로는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껏해야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
  4. 부분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