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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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등
* 경광등
*: [[긴급자동차]] 등의 긴급 전파를 위해 장착하는 경광등. 수사기관,경찰 및 헌병대가 사용하는 [[순찰차]], 법무부 호송차량은 적색과 청색을 함께 사용하고, [[소방차]]는 적색을 사용하고, [[구급차]] 및 혈액운반차량은 녹색을 사용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황색인데, 민간보안업체 순찰차, 사회간접자본 긴급보수차량, 민방위 호송차량, 도로보수차량 등이 황색을 사용할 수 있다. 렉카, 도로청소차량 등도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긴급자동차로 분류하진 않는다.
*: [[긴급자동차]] 등의 긴급 전파를 위해 장착하는 경광등. 수사기관,경찰 및 헌병대가 사용하는 [[순찰차]], 법무부 호송차량은 적색과 청색을 함께 사용하고, [[소방차]]는 적색을 사용하고, [[구급차]] 및 혈액운반차량은 녹색을 사용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황색인데, 민간보안업체 순찰차, 사회간접자본 긴급보수차량, 민방위 호송차량, 도로보수차량 등이 황색을 사용할 수 있다. 렉카, 도로청소차량 등도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ref>[http://www.law.go.kr/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20220110,00684,20191231)/제58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한정.][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20190916,00134,20190826)/제29조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이다.]</ref> 긴급자동차로 분류하진 않는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등화
* 어린이통학버스의 등화

2020년 2월 2일 (일) 07:22 판

Audi TT 8S Matrix-LED-Scheinwerfer Abblendlicht LED-Tagfahrlicht.jpg

자동차에는 시야 확보나 주변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 잘못된 등화류는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등화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간주된다.

차량의 전면

  • 전조등
    야간시 차량의 전면을 밝히는 백색등화. 지상에서 50 ~ 120cm 이내에 설치하며 차량의 전면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전조등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하향을 바라보는 변환빔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방전식 전구(HID램프)나 LED 등화는 자동차가 알아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주간주행등(DRL)
    차량의 시동과 함께 점등하며, 전조등을 점등하거나 시동을 끄면 함께 꺼지는 백색등화. 과거 주간 주행시 자동차 등화를 점등하면 보행자의 주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전조등은 너무 밝고 전력소모가 심해 대신 도입된 등화다. 위치 규정이 전조등과 유사해 대체로 전조등과 비슷한 위치에 설치된다.
  • 차폭등
    야간의 차량의 너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점등하는 등화. 차체의 양 끝으로부터 40cm 이내에 부착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방향지시등과 겸용한다.
  • 방향지시등
    차량의 회전 방향을 가리키는 황색등화. 분당 60 ~ 120회 점멸하며 양쪽 등화의 간격은 차체 너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비상점멸표시등, 비상제동신호장치의 개입시 양쪽이 동시에 점멸하게 된다.
  • 안개등
    안개나 우천시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 대신 점등하는 등화. 전조등이 너무 밝게 나오는 최신 차량에는 필요성이 낮아 설치되지 않는다.

차량의 측면·후면

  • 후미등
    야간 주행시 뒤따르는 차량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적색등화. 색상이 동일한 제동등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제동등
    뒤따르는 차량에게 감속을 알리는 적색등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 점등된다.(후미등과 겸하는 경우 후미등보다 3배 밝게 점등한다) 급제동시에는 “비상제동신호”로 바뀌어 제동등이 점멸하며, 이때 페달을 놓으면 자동으로 비상점멸등이 점멸하게 된다. 승용차나 일부 상용차는 차량 중심 상단에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후퇴등(후진등)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알리는 백색등화.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겸한다.
  • 방향지시등
    전면 지시등과 규칙은 비슷하다. 측면에 사이드 리피터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 전방 60%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 번호등
    번호판을 밝히는 등화. 백색 등화이면서 번호판을 전체적으로 8룩스 이상으로 밝히면 된다.

기타 등화

  • 실내등
    차내를 밝히는 용도. 승합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야간에 실내등을 점등하여 운행해야 한다.
  • 경광등
    긴급자동차 등의 긴급 전파를 위해 장착하는 경광등. 수사기관,경찰 및 헌병대가 사용하는 순찰차, 법무부 호송차량은 적색과 청색을 함께 사용하고, 소방차는 적색을 사용하고, 구급차 및 혈액운반차량은 녹색을 사용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황색인데, 민간보안업체 순찰차, 사회간접자본 긴급보수차량, 민방위 호송차량, 도로보수차량 등이 황색을 사용할 수 있다. 렉카, 도로청소차량 등도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1] 긴급자동차로 분류하진 않는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등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상단에 부착된 등화로 빨간색 점멸 등화와 노란색 점멸 등화가 앞뒤로 각각 2개씩 있다. 노란색 등화는 출발·정지 예고 신호이며, 빨간색 등화는 승하차 진행중 신호이다. 빨간색 등화가 점멸중일 때는 통학버스가 있는 차로와 그 옆차로의 운전자는 버스를 지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2].
  • 등화관제등

이야기

  • 번호등 이외의 등화에 일반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한다. 등화류는 조립체(앗세이) 단위로 인증하기 때문에 규격외 전구로 교체하면 미인증 등화가 된다. 대신 차체를 변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LED 조립체를 구해 통째로 교환한 후 구조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 FTA 등을 통해 쌍방의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에 안 맞더라도 상대방의 안전기준에 맞으면 해당 등화를 설치한 채로 수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게 미국산의 빨간색 후방 방향지시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