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구조변경에서 넘어옴)

자동차 튜닝은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장치를 부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를 받거나 아예 불허된다.

자기인증과 튜닝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자기인증(형식승인) 튜닝(구조변경)
민원인 특장업체 차량소유주
차량의 상태 신차(미등록) 중고차(등록)
변경 폭 다양함 협소함

특장업체에서 완성차를 개조하고 자기인증을 받으면 완성차와 별개의 차종으로 치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차체를 뜯어도 되고 작업 결과에 따라 차종이 바뀔 수도 있다.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자기인증으로는 가능하지만 튜닝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불허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차종의 정의를 벗어나는 튜닝
    튜닝의 결과, 원래 등록되었던 차종의 정의에서 벗어나 다른 차종의 정의를 만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튜닝이 불허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5인승 화물밴의 격벽을 임의로 개조할 경우 화물자동차의 정의에 저촉되어 승용자동차가 되므로 불허된다. 승합자동차의 좌석을 탈거해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나, 승합·승용 모두 자기인증이 있는 차량(미니밴 등)에 한해 2019년부터 허용된다.
  •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허용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차체총중량이 증가하는 방향의 튜닝은 불허된다. 예를 들어 카고차량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적재함보다 무거운 특장을 얹었을 때 총중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불허된다. 단, 총중량이 감소했던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승차정원·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보다 더 많이 승차·적재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된다. 단,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을 줄여서 튜닝을 했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차체·샤시 변경
    차량의 차체 및 샤시를 절단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등화의 변경(장착·제거 포함)
    자동차의 등화는 엄격한 기준 하에 설계되며, 등화 부품은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반드시 거친다. 인증받지 않은 등화를 장착하거나, 안전기준에 명시된 등화를 제거하거나, 임의 변경(LED전구 장착 등)하는 경우 불법 튜닝에 해당된다.
  • 기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튜닝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판단해봤을 때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낼 수 있다.

경미한 튜닝[편집 | 원본 편집]

경미한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튜닝이다. 물론 불허사항에 저촉되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 실내 악세서리 장착
    네비게이션,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무전기, 오디오 등등 운전자 편의용품의 장착은 경미한 튜닝으로 본다.
  • 외장 악세서리 장착
    바디킷(범퍼, 에어댐 등), 배기관팁, 사이드스텝, 선바이저(빗물받이), 루프랙, 루프케리어 등은 차급별 제원허용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임의로 장착할 수 있다.
  • 서스펜션 변경
    스프링, 쇼크업쇼버 등의 변경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며, 로워링 타입으로 변경시 최저 지상고(120mm)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차체 보강
    롤바, 스트럿바 등의 장착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한다. 다만 한때 유행했던 범퍼가드(캥거루범퍼)와 같이 철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법이 된다.
  • 기타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부품 장착
    같은 차종의 다른 순정등화를 이식하는 등 인증이 이미 된 부품을 장착하는 것은 경미한 튜닝으로 본다. 덕분에 상위 트림에서만 쓸 수 있던 옵션을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해주는 “모비스튠”(부품 공급사 + 튜닝)이 생겼다. 단, 해당 부품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안전장치들(등화 레벨링 등)도 모두 붙어있어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편집 | 원본 편집]

튜닝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인터넷검사소에 방문하여 튜닝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경우 45일 이내에 정식정비업체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동차검사소에서 올바르게 튜닝이 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비업체에서 전산에 입력해줘야 튜닝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DIY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허사항에 걸치는 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튜닝은 대부분 일반 자동차의 특수형 개조를 수반하거나(이지무브 차량, 관공서 업무차량 등) 개조하고자 하는 형식과 동일한 자기인증 완성차(11인승→7인승 등)가 있는 경우이다.

  • 동력계통의 튜닝
    엔진 교체, 터보 및 인터쿨러 장착, 변속기 변경, PTO 장착 등 엔진(원동기) 계통에 손을 대는 튜닝은 승인을 요하는 튜닝이다. 튜닝 이후 동력성능이 감소한다면 검사에 불합격돼 시정명령을 받는다. 연료 종류 변경(경유↔휘발유↔LPG/CNG)는 동일 차종에서 기인증된 사례가 있거나, 경유차를 환경규제에 따라 가스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주행·제동계통의 튜닝
    단륜 타이어를 복륜 타이어로 변경, 브레이크 종류 변경(드럼↔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실린더 갯수 변경 등이 이에 속한다.
  • 연료계통의 튜닝
    바이퓨얼 장착, 연료탱크 증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외관의 튜닝
    승합자동차의 하이루프 장착, 동일한 차종의 차체 이식, 특수장비 장착, 축간거리 축소 등이 이에 속한다.
  • 연결장치 장착
    트레일러 연결을 위한 견인장치를 장착하거나, 구난차량(렉카)의 견인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이 이에 속한다. 견인장치는 피견인차량의 중량보다 무거운 것을 버틸 수 있어야 하며 트레일러 견인장치는 등화연결커넥터가 수반되어야 한다.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시트 영구 탈착, 승합차의 특수형 개조(이동업무차, 구급차 등), 적재함 덮개(하드탑), 화물차의 특수형 개조(활어차, 크레인 장착 등), 적재함 개조(난간, 포장탑 등) 등이 이에 속한다.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10인승 이상이더라도 빈 공간이 2m2 이상(화물자동차의 기준)이 될 경우 불합격된다. 카고 적재함의 도어는 탈거해서는 안 되며 캡보다 더 높이 변경할 수 없다.
  • 소음장치·배기가스저감장치 변경
    배기계통에 손을 대는 작업으로, 소음 기준을 넘거나, 배기 방향이 고정되지 않거나, 배기관이 오른쪽에 붙어있거나(한미FTA로 수입된 완성차는 예외), 기설치된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손을 대는 경우는 불합격된다. 배기관팁은 경미한 외관 튜닝에 해당한다.
  • 등화장치
    등화장치 변경, 경광등 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주간주행등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 등화장치는 기인증된 등화장치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LED전구 장착 등)하거나 비인증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