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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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2005년 [[위키백과:JA:パロマ湯沸器死亡事故|파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small>(일본어 위키피디아)</small>
* 1985년~2005년 [[위키백과:JA:パロマ湯沸器死亡事故|파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small>(일본어 위키피디아)</small>
*: 파로마의 가스온수기 결함으로 20년에 걸쳐 21명 사망, 19명 중상을 발생시킨 사건. 회사는 일찌기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2005년 사고 당시 유족의 재조사 요청으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리콜 명령이 발부되어<ref>[https://www.paloma.co.jp/important/info_repair/info_important/index.html#dTab05 1980~1989년에 제조된 파로마 옥내 설치형 온수기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로마.</ref> 회사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일본 파로마의 가스온수기 결함으로 20년에 걸쳐 21명 사망, 19명 중상을 발생시킨 사건. 회사는 일찌기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2005년 사고 당시 유족의 재조사 요청으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리콜 명령이 발부되어<ref>[https://www.paloma.co.jp/important/info_repair/info_important/index.html#dTab05 1980~1989년에 제조된 파로마 옥내 설치형 온수기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로마.</ref> 회사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2018년 6월 공동배기구 역류  
* 2018년 6월 공동배기구 역류  

2018년 12월 19일 (수) 00:49 판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경보기

증상

일산화탄소산소 분자보다 헤모글로빈과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일산화탄소가 유독성 기체로 판단되는 주요 작용으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환자는 즉시 고압산소요법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조직이 괴사하여 못 쓰게 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요 증상은 어지러움, 구토, 판단력 저하가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느끼거나 일산화탄소 경보를 인지한 즉시 탈출하여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

원인

  • 연탄과 온돌
    연소율이 좋지 않은 연탄을 전통 온돌에서 난방 연료로 쓰던 근현대사 시기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잦았다. 온돌의 틈새를 통해 연소가스가 올라와 실내에 역류했던 탓이다. 연탄이 등유, 가스 등으로 대체되는 90년대 이전까지 고압산소챔버는 종합병원의 필수 장비 중 하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배기가스를 실내로 유입시키지 않는 현대적인 온돌이 보급되어 연탄 보일러도 옛날보다는 안전하다.
  • 연통 불량
    보일러 배기관이 막히거나, 분리되어 있어 연소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역류하는 케이스. 현대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대부분 이런 형태다.
  • 환기 불량
    석유곤로, 가스온수기 등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자동차 공회전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실시해 일산화탄소가 가득 들어차는 현상. 석유 곤로는 찾기 어려워졌지만 가스온수기로 인한 중독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예방

미국 30개 주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다.

가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가스 중에 가장 위험한 가스라서 과반수 이상의 미국 주정부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화재 경보기와 융합된 제품도 있다. 국내에서는 텐트에서 가스 버너를 쓰는 캠핑족 외에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캠핑용품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상황이다. 연탄이 주류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응급처치 조차 잊혀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지도 모른채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1]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법적 제도 미비는 더 심해서 욕실, 미장원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곳에서 일산화탄소를 열심히 뿜어대던 개방형 가스온수기[2] 생산이 2009년에 국정감사에서 질타받고 2013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금지되었다.[3] 하지만 기설치된 온수기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주요 사례

  • 수많은 자살 사례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는 자살에서 많이 나온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산소고갈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1985년~2005년 파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일본어 위키피디아)
    일본 파로마의 가스온수기 결함으로 20년에 걸쳐 21명 사망, 19명 중상을 발생시킨 사건. 회사는 일찌기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2005년 사고 당시 유족의 재조사 요청으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리콜 명령이 발부되어[4] 회사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2018년 6월 공동배기구 역류
    전라북도 전주시 모 아파트에서 공동배기구가 폐쇄된 사실을 모른채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연소가스가 실내로 역류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1]
  • 2018년 12월 배관 이탈
    강원도 강릉시 모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 이탈로 연소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돼 3명 사망, 7명 중상[5].

각주

  1. 1.0 1.1 미궁에 빠진 일가족 질식사…사건 단서는 카톡에 있었다, 중앙일보, 2018.06.07.
  2. 소형모델 위주로 출시되어 많은 곳에서 쓰였다. 별도의 연통 없이 실내 공기에서 산소를 끌어다 쓰고 연소 가스를 실내로 바로 내뿜는 방식이라 밀폐된 장소에서 이런 물건을 쓰는 건 자살 행위.
  3. 개방형 가스온수기 이제 설치 못한다, 이투뉴스, 2013년 07월 24일
  4. 1980~1989년에 제조된 파로마 옥내 설치형 온수기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로마.
  5. 강릉 펜션사고 "人災 가능성" 보일러 배관 비정상 연결(종합4보), 연합뉴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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