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Wnerns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8일 (월) 20:28 판 (사업영역)

개요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우편법에 따라 일반 우편 및 정부 기관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서신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사업영역

  • 우편사업 : 지방우정청·우편집중국·우체국 운영 및 우편·소포 송달. 우편 차량 중 경광등이 달린 차량은 긴급 차량으로 분류된다.
    • 우편 : 국내외의 통상·소포 우편물을 배달하고 교환한다.
    • 우표인지류 판매 : 우표를 제작·판매하고, 수입인지를 판매한다.
    • 우체국쇼핑 : 농특산물 통신판매를 실시한다.
    • 알뜰폰 : 알뜰폰 확대 정책에 따라 우체국이 알뜰폰 대리점을 맡게 되었다. 도로 체신부?
  • 우체국예금보험
    • 예금 : 개인·기업에 대한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공동망, 체크카드 등 일반적인 수신 업무를 취급한다.
    • 보험 : 4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환급금 대출도 실시한다.

시장 규모의 축소로 우편 사업은 적자 행진 중인데, 이 적자는 금융 사업에서 메꾸고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1983년에 체신예금을 재개할 때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 어쨌거나 우체국예금보험은 법률에 의해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조직

직할

지방우정청 산하

  • 우편집중국
  • 우체국
    • 총괄국: 관할 지역 내의 우체국을 관할하는 상위 우체국이다. 대개 지자체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달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중앙우체국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다.
    • 집배국: 관할 지역 내의 우편을 수집해 집중국으로 올려보내거나, 집중국에서 내려온 우편을 분류해 집배원에게 전달하는 집배센터가 설치된 우체국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말단 허브라고 볼 수 있다. 총괄국과 겸할 수도 있고 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총괄국이 아닌데 건물이 크다면 이런 케이스. 보통 시군구 단위로 1개씩 들어간다.
    • 관내국(무집배국): 집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적인 우체국. 창구만 존재하며 대부분의 우체국이 무집배국에 해당한다. 보통 면, 동 단위로 1개씩 들어간다.
    • 별정국: 일반 우체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사설국. 60년대에 사업 확대(1면 1국 달성)를 위해 국장 대물림, 추천제 등을 당근으로 내걸어 모집했으며, 우정 네트워크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평생 사업권이 보장되고 권리를 대물림 할 수 있는 등 철밥통이었으나, 2014년 제도 변화로 합리적인 운영을 꾀했다.[1]
    • 우편취급국: 우편 사업(팩스 제외)만 위탁된 사설국.[2] 별정국은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취급국은 그런거 없이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002년 이후로 신규 허가가 전무하고[3] 경영 실적이 저조한 취급국이 지속적으로 폐국되어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4]
    • 출장소 : 우편취급국과 유사한 규모를 지니나 입지 특성상 취급국 설치가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출장소를 개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군사우체국 및 군사우편출장소.

각주

  1. 별정우체국, 반세기만의 변화, 주간경향, 2014.08.09
  2. 금융 창구는 별정국 이상만 설치 가능하나 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취급국은 공과금 수납 업무가 가능하다. 취급국에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990년부터 취급국에 금융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
  3. 운영 합리화를 위한 대학교 우체국 폐국 후 대학생활협동조합 산하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한 건 제외
  4.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편취급국, 한국우표포탈서비스,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