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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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정거장|철도역]]의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철도차량]]을 의미한다.<ref>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f>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차]], [[객차]], [[전동차]] 등 각 [[철도차량]]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열차라고 해서 반드시 2량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기관차 1량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로 부른다([[단행열차]]). 사실 [[관절대차]]로 연결된 [[노면전차]]용 차량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을 1량으로 보며, 나라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편성된 전동차 한 세트도 1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정거장|철도역]]의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여기서는 철도차량)을 의미한다.<ref>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f>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즉, 협의로 볼 경우에는 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열차는 열차가 아닌 셈이다.


==조건==
==조건==

2015년 4월 29일 (수) 10:58 판

  • 列車, trains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요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차, 객차, 전동차 등 각 철도차량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열차라고 해서 반드시 2량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기관차 1량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로 부른다(단행열차). 사실 관절대차로 연결된 노면전차용 차량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을 1량으로 보며, 나라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편성된 전동차 한 세트도 1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철도역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여기서는 철도차량)을 의미한다.[1]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즉, 협의로 볼 경우에는 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열차는 열차가 아닌 셈이다.

조건

열차는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본선을 달리는 열차로서는 운행할 수 없다.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정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임시열차는 예외)

종류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 여객열차
    • 고속여객열차
    • 특급열차(혹은 특별급행여객열차)
    • 급행열차(혹은 보통급행여객열차)
    • 보통여객열차
  • 화물열차
    • 급행화물열차
    • 보통화물열차
  • 혼합열차
  • 회송열차
  • 공사열차
  • 단행열차
  • 시운전열차

구조에 따른 분류

  • 동력분산식 열차
  • 동력집중식 열차
  • 양단동력식 열차

운행 특성에 따른 분류

  • 정기열차
  • 임시열차
  • 계절열차
  • 복합열차

각주

  1.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