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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는 [[대한민국]]의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에서 서비스한 [[온라인 게임]]이다. [[한국]] 최초의 온라인 야구 게임으로, 2004년에 출시되어 2007년 12월 28일 서비스 종료했다. | 《'''신야구'''》는 [[대한민국]]의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에서 서비스한 [[온라인 게임]]이다. [[한국]] 최초의 온라인 야구 게임으로, 2004년에 출시되어 2007년 12월 28일 서비스 종료했다. |
2022년 1월 23일 (일) 07:09 기준 최신판
신야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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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보 | |
배급사 | 한빛소프트 |
개발사 | 네오플 |
장르 | 야구 |
출시일 | 2004년 |
종료일 | 2007년 12월 28일 |
플랫폼 | Windows |
모드 | 멀티플레이 |
언어 | 한국어 |
《신야구》는 대한민국의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에서 서비스한 온라인 게임이다. 한국 최초의 온라인 야구 게임으로, 2004년에 출시되어 2007년 12월 28일 서비스 종료했다.
설정[편집 | 원본 편집]
게임의 시작은 타격 연습인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으로 3번 이상 공을 안타쳐야 통과가 가능하다.
각각의 영웅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있는데 투수 영웅은 스타터&걸&테크&클로저가 있으며 걸이 가장 안 좋다. 타자 영웅은 스피디&슬러거&스위치가 있는데 3개 다 잘 키우면 강캐들이다. 오죽하면 이 게임에서 타고투저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팀은 총 10개를 선택할 수 있다. 타자가 뛰어난 팀을 선택하면 타자 영웅들이 더더욱 유리해진다.
어이없는 코나미의 고소[편집 | 원본 편집]
이 게임이 망한 영향 중 가장 큰 영향으로서 갑자기 일본의 코나미가 이 게임의 SD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날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고소의 이면에는 다른 사정도 있었다. 대한민국 기준 2005년 8월 10일에 서비스된 《던전앤파이터》라는 네오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탄생했는데 코나미의 목적은 이 게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나미가 《신야구》로 네오플의 멱살을 잡아서 완전히 끝장내는데 성공하면 《던전앤파이터》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 등을 배상받아 그 게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개입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 고소는 200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신야구》는 2007년에 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코나미는 1996년에 일본 최대의 동인 이벤트 코믹마켓에 자기 회사의 작품[2]의 2차 창작물을 배포한 동인들을 가차없이 고소했다가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도 큰 타격을 입어서 이제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데 왜 네오플을 공격했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신야구》와 비슷한 《마구마구》와 《슬러거》는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
결말[편집 | 원본 편집]
결국 2009년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은 돈나미의 패배로 끝났다. 코나미가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을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려는 것이 입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코나미는 메탈 기어 시리즈 중 하나인 《메탈 기어 2》에서 빅보스의 얼굴을 숀 코넬리로 했다.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빅보스는 불에 타서 죽는데 숀 코넬리가 이 게임을 알았다면 가차없이 고소였다.[3]
그리고 결국 남의 얼굴을 무단도용하는 걸 지금까지도 해댔는데 디에고 마라도나의 얼굴을 위닝 일레븐 시리즈 중 하나에 무단으로 넣었다가 결국 2020년까지 위닝 일레븐 시리즈 전속 모델로 계약하고 비공개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줘야했다.
그 외[편집 | 원본 편집]
콘돔도 배포한 적이 있었다. 제품 내용은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였다.
각주
- ↑ 만약 코나미가 승소했다면 우리는 《던전앤파이터》에서 코나미 게임 캐릭터 아바타를 봤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 ↑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다.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벌어들였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다.
- ↑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1990년이라서 망정이었지. 지금이면 100% 고소당해 돈 뜯긴다. 실존인물이 자신의 얼굴을 한 캐릭터가 비참하게 죽는 꼴이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면 충분한 고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