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분야별[편집 | 원본 편집]

학문[편집 | 원본 편집]

학문 분야에서는 논문을 표절하는 사례가 많다. 학계에 발표하는 논문 말고도, 일반 과제로 내는 레포트 역시 기존에 있던 걸 베껴서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과제로 낼 때 기계를 돌려서 비슷한 부분이 적발되면 고대로 학점에 적용되기도 한다.

예술[편집 | 원본 편집]

예술 분야에서 많이 터지는 논란이 표절 논란이다.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및 영상 매체에서 표절 논란이나 의혹이 많이 나오는 편. 대한민국에서는 1980~19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표절이란 인식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해외의 유명한 영상이나 음악을 표절해서 히트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음악에선 이상은의 《사랑할꺼야》, 룰라의 《천상유애》, god의 《어머님께》[1] 등이 표절곡으로 판명 났다. 영상 쪽 사례로는 A-Ha의 《Take On Me뮤직 비디오를 그대로 베낀 맥콜 광고국제광고제에 출품했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었다.

물론 표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지만, 이제는 어느 선까지 표절하면 표절로 인정이 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예로 그림계에서는 분명히 표절에 해당하는 트레이싱이 있다.[2] 하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림체가 비슷한 걸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림체 같은 스타일은 베껴갈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을 적용할 수 없다.[3]

종교[편집 | 원본 편집]

종교계의 경우 설교문을 표절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자기표절[편집 | 원본 편집]

자기가 이미 써먹었던 걸 또 써먹는 것으로, 물론 저작권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얘기긴 하다. 음악 쪽에서도 EXID의 수록곡인 《냠냠쩝쩝》과 모모랜드의 《뿜뿜》의 도입부가 비슷해서 구설수가 있었는데, 둘 다 신사동호랭이 작곡이라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뿜뿜》은 다른 곳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신경숙 - 《전설》의 문단 일부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한 것으로 판명.
  • 송유근 - 2015년 논문이 지도교수 박석재 박사의 2002년 논문과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일치.
  • 아시아폰트의 글꼴 장미다방 - 김기조의 2011년작 《싫은데요》 레터링을 표절.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인용
  • 백괴사전의 표절 문서: 위키백과의 스킨을 넣고 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복붙했다. 어떤 의미로는 표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례. 여기가 백괴사전인가 위키백과인가

각주

  1. 자그마치 투팍의 명곡인 《Life Goes On》과 《Dear Mama》를 표절해서 또 다른 명곡을 만들었다. 범인은 박진영. 그래서 앨범 수익은 원 저작사인 BMG에 귀속되어 있고, 박진영은 편곡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다.
  2. 원 저작물을 보면서 그리는 모작의 경우, 연습할 때 모작하는 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작한 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할 때는 적어도 모작이라는 것 정도는 밝혀야 한다.
  3. 원 저작자도 한 번 그렸던 그림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수 없는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실력도 점점 늘기 때문에 그림체도 그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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