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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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 등급 ==
차종별 등급으로는 일반, [[우등버스|우등]](대형 등급 차량 및 정원 30인 이하){{ㅈ|이 규정의 영향으로 일부 초대형 사양을 우등 좌석 사양으로 뽑으면 좌석수 초과로 우등버스에 투입할 수 없다.}}, [[프리미엄 고속버스|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은 고속버스에만 있다.
차종별 등급으로는 일반, [[우등버스|우등]](대형 등급 차량 및 정원 30인 이하){{ㅈ|이 규정의 영향으로 일부 초대형 사양을 우등 좌석 사양으로 뽑으면 좌석수 초과로 우등버스에 투입할 수 없다.}}, [[프리미엄 고속버스|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은 고속버스에만 있었으나 현재는 부산교통 진주 - 서울남부 노선에 한정하여 시외버스에서도 우등으로 운행 중에 있다.


차종별 등급은 저러하나, 등급에 따라 차등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노선은 고속형과 직행형 뿐이다. 단, 정부 고시 운임 안에서는 회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일반형 완행 노선에 아무런 할증 조건 없이 우등형 버스를 투입해도 되는 것 이다. 타 교통수단과 경쟁이 치열한 경우 진짜 저런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차종별 등급은 저러하나, 등급에 따라 차등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노선은 고속형과 직행형 뿐이다. 단, 정부 고시 운임 안에서는 회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일반형 완행 노선에 아무런 할증 조건 없이 우등형 버스를 투입해도 되는 것 이다. 타 교통수단과 경쟁이 치열한 경우 진짜 저런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일반 등급의 차량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86700&lsNm=%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면 된다.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적은대로 30인승이 넘지만 사실은 우등버스 기준을 미달하면서 16인승 이상이기만 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현대 쏠라티]]를 시외버스로 굴리는 [[금아리무진|업체]]까지 있을 정도다.
일반 등급의 차량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86700&lsNm=%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면 된다.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적은대로 30인승이 넘지만 사실은 우등버스 기준을 미달하면서 16인승 이상이기만 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현대 쏠라티]]를 시외버스로 굴리는 [[금아리무진|업체]]까지 있을 정도다.
== 기타 ==
== 기타 ==
* 예매 전산에 이유없이 후방 17석이 막혀있다면 해당 차편은 [[우등버스]] 투입편이다.  
* 예매 전산에 이유없이 후방 17석이 막혀있다면 해당 차편은 [[우등버스]] 투입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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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금) 21:44 판

지역과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버스를 말한다.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형, 직행형, 고속형으로 나뉜다. 고속형은 흔히 고속버스라고 말하며 고속버스도 시외버스에 포함된다.

시외버스
일반형 직행형 고속형
우등형 (우등형 할증)
↑ 좁은 의미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시외버스가 서는 곳이고 고속버스터미널을 고속형 시외버스 즉 고속버스가 서는 곳이다.

예매 사이트는 고속버스는 코버스로, 직행·일반버스는 버스연합회 예매 사이트와 버스타고로 나뉘어져 있다. 버스연합회 예매 사이트는 독자 전산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 버스 회사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터미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여정에 따라 왕복 예매를 하려면 2개 사이트를 들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의 차편이 전산에 올라오지만 터미널 업무 상태에 따라 늦게 올라오거나 시간표조차 뜨지않는 차편이 나온다.

  • 고속형 : 주행거리 100 킬로미터 이상, 전체 경로의 60 퍼센트 이상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기종점 사이에 정차하지 않는 시외버스.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 정류소를 허가한다. 고속형은 그 좌석 수에 따라 30석 이상인 일반고속버스와 29석 이하인 우등고속버스로 나뉜다.
  • 직행형 : 기종점과 다른 행정구역의 정류소 1개소 이상에 정차하며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행거리 100 킬로미터 미만이면 무정차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경유지의 주요 터미널에 정차하며 운행한다.
  • 일반형 : 노선상의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하는 시외버스.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시내버스로 면허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근거리 노선이나 농어촌 노선은 이렇게 완행으로 다닌다. 시내 교통이 미비한 동네는 일반형 시외버스가 사실상의 시내교통 노릇을 하며, 한때 시계내 구간요금으로 악명이 높았던 영주여객의 일부 노선이 일반형 시외버스 면허였다.

등급

차종별 등급으로는 일반, 우등(대형 등급 차량 및 정원 30인 이하)[1], 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은 고속버스에만 있었으나 현재는 부산교통 진주 - 서울남부 노선에 한정하여 시외버스에서도 우등으로 운행 중에 있다.

차종별 등급은 저러하나, 등급에 따라 차등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노선은 고속형과 직행형 뿐이다. 단, 정부 고시 운임 안에서는 회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일반형 완행 노선에 아무런 할증 조건 없이 우등형 버스를 투입해도 되는 것 이다. 타 교통수단과 경쟁이 치열한 경우 진짜 저런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일반 등급의 차량은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면 된다.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적은대로 30인승이 넘지만 사실은 우등버스 기준을 미달하면서 16인승 이상이기만 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현대 쏠라티를 시외버스로 굴리는 업체까지 있을 정도다.

기타

  • 예매 전산에 이유없이 후방 17석이 막혀있다면 해당 차편은 우등버스 투입편이다.

각주

  1. 이 규정의 영향으로 일부 초대형 사양을 우등 좌석 사양으로 뽑으면 좌석수 초과로 우등버스에 투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