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버스

우등형 좌석의 단독석

시외버스의 등급 중 하나. 본래 일반고속의 상위 등급인 우등고속으로 1990년대에 도입되었다.

인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대형승합자동차로서 좌석이 29석 이하이면 시외우등고속 또는 시외우등직행·시외일반직행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차량 외부에는 노선 인가 조건에 따라 ‘우등고속’·‘우등직행’·‘우등일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같은 차량에 좌석 수가 적은 만큼 일반버스에 비해 좌석 간격과 좌석 폭이 넓고, 승객 편의를 위해 종아리받침과 발받침이 달려있다. 우등고속은 일반고속에 비해 더 높은 운임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일반고속과 달리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시외우등직행·시외우등일반은 본래 운행 업체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로 직행 운임에 우등 차량을 투입하던 것이었지만, 2016년부터 정식으로 우등 할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일부 우등직행·우등일반 버스는 운행사 재량에 따라 뒷좌석 할인, 왕복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전세버스에도 종종 시외우등 인가조건과 동일한 29인승 버스가 있다. 대부분 리무진, VIP 등을 써붙여서 더 특별한 차량임을 나타낸다.

가짜 우등[편집 | 원본 편집]

시트피치를 줄이고 우등 시트를 한 줄 더 넣은 31인승 차량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반고속 내지는 시외직행·시외일반버스에 해당하여 우등 할증을 받지 못한다. 일부 업체가 자사 직행버스 노선에서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소위 ‘스페셜 리무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반반 우등시트 차량도 마찬가지로 우등 할증을 받지 못한다.

일반 요금으로 우등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짜 우등이어도 승객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프리미엄 고속버스[편집 | 원본 편집]

이 등급의 상위호환으로 2016년에 21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생겼다. 법령상 시외우등고속버스로, 21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 우등고속에서 30%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근거로 더 높은 운임을 수수한다.

시설[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시설은 고속버스 기준으로 서술된 것으로, 시외버스 우등은 좌석을 제외하고 운송사 재량에 따라 이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을 수 있다.

  • 넓은 좌석, 발받침 및 종아리 받침
  • 개별 음성방송
  • USB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