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례) |
편집 요약 없음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극한(極限)은 한자어로 '될 수 있을만큼(=한정할 한) 끝에 닿다(=다할 극)'라는 뜻이다. (ex : 극한상황) | * 극한(極限)은 한자어로 '될 수 있을만큼(=한정할 한) 끝에 닿다(=다할 극)'라는 뜻이다. (ex : 극한상황) | ||
** [[극한]](極限, Limit)은 [[수학]]에 쓰이는 용어로 어떠한 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수에 최대한으로 가까운 값(극한값) 혹은 [[수열]]이나 해석을 지칭한다. 수학의 분야 중에서도 [[해석학]]과 [[미적분학]]에서 주로 다룬다. | ** [[극한]](極限, Limit)은 [[수학]]에 쓰이는 용어로 어떠한 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수에 최대한으로 가까운 값(극한값) 혹은 [[수열]]이나 해석을 지칭한다. 수학의 분야 중에서도 [[해석학]]과 [[미적분학]]에서 주로 다룬다. | ||
=== 접사 극- === | === 접사 극- === | ||
37번째 줄: | 36번째 줄: | ||
* [[극혐]](極嫌) (신조어) | * [[극혐]](極嫌) (신조어) | ||
* [[극좌]](極左)/[[극우]](極右) | * [[극좌]](極左)/[[극우]](極右) | ||
* 극한(極寒) 지독하게 춥다. '극한 추위'라는 표현에서 '한'은 寒이 아닌 限을 사용하거나 '극(極)하다'에 관형격 어미 '~ㄴ'을 붙인 형태이다. 즉 2개의 단어를 쓴 것이므로 띄어쓰기를 한다. [[극한 직업]]도 같은 원리로 띄어쓰는 것이 맞다. |
2021년 11월 3일 (수) 15:3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