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搜査)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수사의 다음 절차는 공판으로,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끝나고 검사공소장을 작성하는 일까지 끝마치면 수사는 종료되고 검사가 법원기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 기소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판사드립에서는 사실 판사님이 아니라 검사님을 찾는 것이 옳다

형사소송법[편집 | 원본 편집]

수사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조건과, 수사관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두고 있다. 사실 원래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형사재판은 수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보니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위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걸리는 증거는 증명력이 얼마나 높든간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 등등이 정해져 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편집 | 원본 편집]

용의자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하는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을 때 피의자를 집에 놔둔 채 경찰서로 소환하여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피의자가 저지른 형사사건의 죄질이 간접적으로 고려되기는 하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기준을 따른다.

당연하지만 인신구속은 사인(私人)의 자유와 권리를 아주 크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현행범을 범죄 현장에서 붙잡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자를 유치장으로 끌고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정 수사[편집 | 원본 편집]

함정 수사라고 하여, 수사관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사인을 꼬드겨서 범죄를 행하게 만든 뒤 입건하여 처벌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려 2019년 8월 31일 현재에도 실존하는 행태이다.[2] 주석으로 첨부한 기사는 다행히도 2심에서는 공소기각[3] 판결이 되었으나, 1심에서는 함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각주

  1. 수사18, 네이버 국어사전
  2. 'ㅅ하자' 마약은어로 구매 유혹…"경찰 함정수사" 무죄, 뉴시스, 2019.08.31
  3. 공소의 제기 자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 주석의 기사에는 해당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사건 본안이 심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 판결'로 부르는 것은 부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