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起訴

제기할 起에 소송 訴 자를 쓴다. 길게 쓰면 "공소제기"라고도 쓸 수 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법원형사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재판이 원고 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인 것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검사에게만 허가된 권리이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또한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을 만족한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의 판단 하에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하며,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법학 용어로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