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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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정기승차권을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및 부가금 1억 2천여만원을 청구당한 역대급 사례가 존재한다.[http://www.ytn.co.kr/_ln/0115_201504231101265157]
*KTX 정기승차권을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및 부가금 1억 2천여만원을 청구당한 역대급 사례가 존재한다.[http://www.ytn.co.kr/_ln/0115_201504231101265157]
*부정승차를 피해 도주하다 승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맞은 경우. 이 경우 부가금이나 과태료를 회피하려다가 직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된 경우. 벌금은 전과로 기록된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522057800063&input=1301p]
*부정승차를 피해 도주하다 승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맞은 경우. 이 경우 부가금이나 과태료를 회피하려다가 직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된 경우. 벌금은 전과로 기록된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522057800063&input=1301p]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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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분류:철도]]
[[분류:철도]]
[[분류:승차권]]
[[분류:승차권]]

2015년 9월 25일 (금) 23:05 판

  • 不正乘車 Fare evasion

틀:불법

영업용 차나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 무임승차(無賃乘車)라고도 하나, 용어의 구분을 위하여 부정승차로 기재한다.

개요

대중교통, 예를 들어 버스철도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39항에 명시된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각급 철도 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사업자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경로,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 행위와 구분을 위해서, 부정승차라고 약관 등에 칭하고 있다.

유형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타거나 개표기를 돌파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승차권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은 할인 또는 운임면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에 기재된 운송내용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예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승차한 경우[1]
  • 초과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 상습적으로 미리 카드를 태그한 경우
  • 현금승차를 하면서 동전 등을 적게 내거나, 외국 동전 등을 섞어 내는 경우

처벌 및 조치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철도사업법 등의 철도관련법률에서는 30배 이하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간선철도는 10배, 도시철도 등은 30배의 부가금을 청구당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사업자 중 시내버스 또한 30배의 부가금 징수를 명시하고 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부가금은 해당 운수업체가 먹는 차이임.)

그러나 이런 경우는 1회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된 부정승차 행위는 사기죄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으며,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사기에 더해 사문서위조죄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다. 이들 범죄는 경범죄가 아닌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니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례

  • KTX 정기승차권을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및 부가금 1억 2천여만원을 청구당한 역대급 사례가 존재한다.[1]
  • 부정승차를 피해 도주하다 승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맞은 경우. 이 경우 부가금이나 과태료를 회피하려다가 직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된 경우. 벌금은 전과로 기록된다.[2]

각주

  1. 정상적인 현금을 냈다면, 부정승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