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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불법}} | ||
만일 당신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면 여기부터 찾아가도록 하자. | |||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3 | |||
*[[시립은평병원]] 02-300-8114 | |||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7 | |||
혹시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아래 번호 중 한 곳으로 신고하자. |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
*관세청 국번없이 125 | |||
==정의== | ==정의== | ||
===사전적 의미=== | |||
===법적인 정의=== | |||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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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 ||
===화학적 정의=== | |||
==처벌== | ==처벌==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
2016년 3월 15일 (화) 13:40 판
틀:불법 만일 당신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면 여기부터 찾아가도록 하자.
혹시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아래 번호 중 한 곳으로 신고하자.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관세청 국번없이 125
정의
사전적 의미
법적인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화학적 정의
처벌
- 대한민국 :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마약 때문에 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 니코틴 : 담배에 포함되어있다.
- 아편 : 양귀비의 열매에서 얻어진다.
- 알코올 : 정확히는 에탄올을 의미. 당의 발효과정에서 천연적으로 얻어진다.
- 카페인 : 커피나 콜라, 초콜릿 등에 포함되어있다.
-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합법적인 사용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중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진통제로의 사용이며, 수술 직후의 환자나 말기 암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된다. 이외에 전시에는 발생하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의무병들에게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상당류의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류들은 진통제 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본래 목적이 진통제이고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도...아무튼 이런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를 벗어나서 남용하다 걸려 법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종종 보도된다.
이외에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리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논란이 늘 발생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금주법 같은걸 때리자니 그 폐해가 너무 커서...
기타
게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위키분: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