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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3일 (금) 23: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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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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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요청 절차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위키방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처리 후 폐기될 것 입니다.
이의 제기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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