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하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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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체로 도중하차시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둘기호]]는 인정했던 모양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9463&cid=55615&categoryId=55615 도중하차], 철도용어사전, 국가철도공단.</ref>
한국은 대체로 도중하차시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둘기호]]는 인정했던 모양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9463&cid=55615&categoryId=55615 도중하차], 철도용어사전, 국가철도공단.</ref>
* [[도시철도]]는 운임구역을 이탈하면 그 상태로 여정을 영구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역 승하차나 [[소프트환승]] 구간에서 짧은 도중하차를 인정한다. (수도권 전철 기준)
* [[도시철도]]는 운임구역을 이탈하면 그 상태로 여정을 영구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역 승하차나 [[소프트환승]] 구간에서 짧은 도중하차를 인정한다. (수도권 전철 기준)
**2023년 7월 1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소속 개찰구에서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을 제외한 교통카드로만, 여정 중 1회에 한해서만 개찰구에서 나갔다가 10분 안에 같은 노선 소속의 개찰구로 다시 들어오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프트환승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6&bbsIdx=2216318 시범 시행]했다.
* 코레일·SR의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 다른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중지"로 간주하며 역무실에서 잔여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단, 대수송기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 코레일·SR의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 다른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중지"로 간주하며 역무실에서 잔여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단, 대수송기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2023년 7월 3일 (월) 21:40 판

도중하차(途中下車)란, 승차권에 기재된 여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채 도중역에서 하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보통승차권 등 열차·좌석 지정 없이 판매되는 승차권은 여정 도중 승강장에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별도로 도중하차를 일컫을 때는 운임구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즉 여정을 임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도중하차를 할 때는 운임구역을 나가면서 역무원에게 도장을 받아야 승차권 효력이 인정된다.

연락환승은 도중하차와 별도로 구분하는 데, 연락환승은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구역을 이탈했을 때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경의선 서울역이나, 도쿄 지하철의 환승 전용 주황색 개찰구가 해당한다.

한국

한국은 대체로 도중하차시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둘기호는 인정했던 모양이다.[1]

  • 도시철도는 운임구역을 이탈하면 그 상태로 여정을 영구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역 승하차나 소프트환승 구간에서 짧은 도중하차를 인정한다. (수도권 전철 기준)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소속 개찰구에서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을 제외한 교통카드로만, 여정 중 1회에 한해서만 개찰구에서 나갔다가 10분 안에 같은 노선 소속의 개찰구로 다시 들어오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프트환승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 코레일·SR의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 다른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중지"로 간주하며 역무실에서 잔여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단, 대수송기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일본

일본은 보통권 발급시 도중하차를 하더라도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JR의 경우 100km가 넘어가는 보통권을 끊을 경우 2일 이상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정 도중 임의의 지점에서 숙박을 잡을 수 있는 등 편리한 부분이 많다. 단, 특정도구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보통승차권이나 신칸센, 특급열차 등 열차·좌석 지정이 필요한 열차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각주

  1. 도중하차, 철도용어사전, 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