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승차권

보통승차권(普通乘車券, single ticket)철도버스, 지하철 등 어떤 교통수단을 편도로 1인이 한 번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증표. 교통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도시철도에서는 1회권(一回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흔히 말하는 1인이 1회 편도 이용이 가능한 승차권을 말한다. 현행의 철도관련 법률 등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이를 규정하는 철도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편도 1회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 및 요금을 산출하는 것은 오래된 관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가 보급됨에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보통승차권을 발행받아 사용하는 예는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버스등에서는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라도 승차권의 발행 자체가 생략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서울 버스에서는 통합환승제 도입 이후 한동안 운전기사가 현금승차시 마다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업무 합리화를 이유로 생략되고 있다.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한국철도에서는 1매의 승차권에 차량의 등급과 차실(특실 여부)까지 모두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다. 즉, 보통승차권은 특정 열차의 특정 좌석에 승차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발매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의 보통승차권인 1회권은 이와 반대로 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개표 후 유효시간(보통 3~5시간) 동안에 운임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열차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전철의 경우는 수도권전철 운임제도 내에 포함된 타 기관으로의 연락운송까지를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아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운임수준만 맞다면 1매에 통합하여 발행하므로, 보통승차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일본의 철도에서는 보통승차권(권면에 승차권으로 표기)으로는 이런 연락운송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심지어 특급열차신칸센, 그린차(한국철도의 특실에 상당)에 대한 승차권은 별도로 발행한다. 즉, 보통승차권은 철처하게 보통열차에 대한 1회 편도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대신 보통열차에 한정하는 한에는 특정한 열차를 지정하여 승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철도, 특히 영국에서는 보통승차권은 환불, 여행의 변경 및 열차 승차에 대한 권한을 전부 가진 기본 승차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환불 및 변경권한을 유보·제한하거나 승차 시간 내지 열차에 대한 제약, 발매 매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며 이는 보통승차권이 아닌 별도의 특별 승차권으로 보게 된다. 물론,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붙여 할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