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한자

한자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0일 (화) 19:36 판

설명

이 문서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급수에 따른 한자를 구분하고, 배정하는 문서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단체가 한국 기준으로는 한국어문회대한검정회, 한국한자실력평가원(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칸켄(한검)이라고 부르는 일본한자능력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관에 따라 각각의 급수에 배정한 한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 문서에서는 우선 기관별로 나눈 뒤 급수에 따라 한자를 분류합니다.

한국어문회

8급 한자 ~ 4급 한자(총 1000자)

준3급 한자 ~ 3급 한자(총 817자)

2급 한자 (총 538자)

1급 한자 (총 1145자)

준특급 한자 (총 1150자)[1]

특급 한자 (총 1328자)

총 누계 5978자. 6000자가 아닌 이유는 준특급 한자에서 실제 개수가 아닌 한자 규격인 4,888자에 맞추었고, 여기에서 특급 한자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복을 포함하면 준특급 한자에서 10의 단위를 벗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특급 한자에서 10의 단위에서 벗어난 1328자가 추가된 것이다.

대한검정회

한국한자실력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일본한자능력검정

10급 한자 ~ 5급 한자(총 1026자)

  1. 원래는 대한민국의 전산 규격인 KS X 1001에 수록된 4,888자에 30자를 더한 것이지만, KS X 1001 중 268자는 중복 배당된 것이라(예: 樂은 악, 낙, 락, 요로 4번이나 중복 배정 되었다.) 4650자가 준특급 한자의 읽기 범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