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사람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로, 지나치게 벽자(자주 사용되지 않는 글자)나 동자이음자(같은 한자인데 다른 발음으로 나는 경우)로 인한 혼란 같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한자들의 목록이다. 처음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당시에는 2731개의 한자를 사용하였었으며, 2~3년 주기로 개정과정을 거쳐서 2015년 7월 1일 현재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8142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로 지정되어 있다.(상용한자보다 더 많은 수다.)

규칙[편집 | 원본 편집]

  • 성씨와 본관은 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제한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이 인명용 한자의 적용은 1991년 4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이 된다.
  • 1991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라고 하여도 개명을 할 경우에는 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이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동자이음의 한자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동자나 속자, 약자의 경우 대법원 한자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두음법칙은 원래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에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인명용 한자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참조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