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SullungtangTT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14일 (화) 17:09 판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사회계약. 하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사실상 가정은 이루되 결혼은 하지 않는 동거족들이 많다.

결혼의 유형

방법

일반적인 경우

  1. 우선 애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거나 맞선을 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친인척의 동의를 구하고 상견례를 한다. 하지만 친인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다.
  3.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동시에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이를 알리기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정신없는 시기. 이 시기에 많이 싸우기도 하며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4. 결혼식을 한다. 결혼 비용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이 단계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 혼인신고를 한다. 결혼 준비 중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결혼한 뒤 한참 후에 신고하기도 한다.

특수사례

일부 국가에서 약탈혼[1]이란 방식으로 젊은 처자를 납치해 강제로 범한 뒤,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다면 쇠고랑 차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하지말자. 물론 전근대시대에는 소위 "보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는 과부의 재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겠고, 재혼은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보쌈당했으니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엇다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결혼

조건

두 남녀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해 합의한 후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된다. 혼인을 통해 부부는 친족이 된다.

두 남녀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하며[2] 성년이 아닌 사람은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두 사람은 친족이 아니어야 한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비교적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 혹은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람들과도 혼인이 불가능하다.[3]

가장혼인이나 사실혼은 법률상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혼도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4] 만약 당사자간에 결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근친혼일 경우[5] 혼인은 무효가 된다.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혼인사실을 말소시킬 수 있다. 정정신청은 판결이 난 뒤 한 달 내로 해야 하며 신청할 때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6], 중혼, 사기, 협박 때문에 한 혼인은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조정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하며, 취소 전에 부부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

부부는 법률적으로 동거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업, 질병,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별거를 해야된다면 동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도 있다.[7] 판례에서는 정조의무 또한 있다고 본다.

재산적 효과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재산계약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8]에 따른다. 부부재산계약제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더 우선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정부부재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이 노력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한 명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

또한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9] 또한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는 서로 대리할 수 있으며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10]

같이 보기

각주

  1. 일본에서는 똑같은 약탈혼이라는 단어를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대쉬해 이혼하게 만든 후 재혼하는 형태의 결혼을 뜻하기도 한다.
  2. 민법 제807조
  3. 민법 제 809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4. 민법 제 810조
  5.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 직계혈족관계.
  6. 근친혼 중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 사람들.
  7. 민법 826조
  8. 구민법에서는 관리공동제를 채택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 참고.
  9. 민법 제833조
  10. 민법 제832조